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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1. 10.~1. 16.)_예정 2022-01-08
주간행사계획(1. 10.~1. 16.)_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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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10. 월) 2022-01-08
행사일정표(1. 10.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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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콘텐츠 멘토링 지원 사업 상시모집 공고(연장) 2022-01-07
「2021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 콘텐츠 멘토링 지원사업 상시모집 공고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콘텐츠 분야 애로사항 해결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각 분야의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멘토링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사항: 첨단융복합팀 권민지 선임(T. 063-443-2795)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지원/교육 > 자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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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1-07
1. 감사기간 : 2021. 8. ~ 2021. 11.2. 공개사항 : 5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옥서면, 나포면, 구암동 - 재무감사 :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 특정감사 : 청소년수련관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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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등 모집 안내 2022-01-07
❍ 주 관 : 산림녹지과❍ 접수기한 : 2022. 01. 12.(수) 까지❍ 접수장소 : 주민센터 ❍ 모집인원 : 군산시 전체 169명(산림·녹지·공원 분야 15개 사업)❍ 모집내용 : 산불감시원(5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44명) 등 ❍ 문 의 처 : 조촌동 주민센터 행정민원계 ☎ 063-454-7537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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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2호) 2022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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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29호)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호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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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센터 황혜정님을 칭찬합니다. 2022-01-06
구나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컸었고 별 기대하지 않고 고용노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상태에서 단기 근로자였던 제가 증명 할 수 있는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황혜정 수사관님을 칭찬하는 이유는 중립적인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민감한 문제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제가 했던 일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많았고 화가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침착하고 참을성있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며 이해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고마움마음을 전할 방법이 이것 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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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0호)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0호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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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3호) 2022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3호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 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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