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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5,113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5,113건)

  • 군산시보 제377호(10.04) 2011-10-0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1-09-30

    공 고 군산시 공고 제1546호『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가. 성실납세자의 선정(안 제4조)○ 정기분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모범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최근 3년간 군산시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유공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나.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및 안 제5조)○ 군산근대문화역사박물관 및 금강철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보 제376호(9.15) 2011-09-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9-14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9-1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09-08

    산시 공고 제2011- 1435호 공 고“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년 9월 일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1) 예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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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2011-09-01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1년 9 월 1 일군산시장직인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명예자문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가. 국제관계명예자문관 등에 대하여 위촉방법을 정함(안 제2조)나.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품위유지에 대하여 강조함 (안 제3조) 다.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과 청구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예산계 협의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1. 9. 1 ~9. 22 ( 20일 )(2) 규제심사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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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군산시 지방재정공시 2011-08-31

    ○ 2010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한 재정운영결과와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시 * 주요공시 사항 - 세입세출집행현황, 지방채 채권 기금 운용현황 등 공통공시사항 - 2010년 주요 추진사업(12개 사업) 특수공시 �����������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재정공시 > (구)재정공시

  •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16

    군산시 공고 제 2011-130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1년 8 월 16 일군산시장직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가. 글로벌시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 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제정함으로써 군산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함나. 기존「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처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국제교류협력 네크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5조)○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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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시보 제374호 2011-08-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군산시알림

5. 16.(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5
5. 15.(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4
5. 13.(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2
가. 교육과정: 귀농인 농식품 가공입문 등 15개 과정(※첨부파일 확인) 나. 신청기간: 2022. 2. 3.(목) ~ 2. 15.(화)까지 다. 신청방법: 해신동 담당자 (☎063-454-7343) 로 전화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소식 | 22.02.07
가. 신청기간 : 2022. 02.01(화) ~ 2022. 04. 2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라.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읍면동소식 | 22.02.07
❍ 사업기간 : ‘22. 1. ~ 12.❍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읍면동소식 |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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