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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월말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2010-02-01
,595 1,623 1,330 대야면 6,684 3,405 3,279 2,815 개정면 3,952 2,042 1,910 1,574 성산면 3,521 1,823 1,698 1,397 나포면 2,827 1,471 1,356 1,201 옥도면 4,422 2,432 1,990 1,777 옥서면 5,213 2,722 2,491 2,084 해신동 4,154 2,143 2,011 1,805 월명동 9,370 4,801 4,569 4,181 신풍동 9,282 4,675 4,607 3,620 삼학동 8,245 4,137 4,108 3,473 중앙동 4,581 2,373 2,208 2,200 흥남동 10,634 5,411 5,223 4,461 조촌동 14,072 7,203 6,869 5,394 경암동 8,795 4,531 4,264 3,727 구암동 7,174 3,641 3,533 2,521 개정동 3,777 1,936 1,841 1,339 수송동 30,360 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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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2-01
군산시 공고 제 2010 - 138 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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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원봉사가 있어야 행복한 군산시를 만든다 2010-02-01
대한 인격을, 상당히 모독을 하는 현장을 체험을 하게 된 내용이다, 농촌지역인 개정 동에 사시는 85세가량의 할머님께서는, 1년 사이에 요양보호사를 자주 여러 명 교체를 해 달라 한다는 것이다,그 이유인 즉은, 다름이 아닌 요양보호사 에게 받아야 할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 가사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사일을 해 달라든지 생선을 다뤄 달라든지, 자기 신체에 대한 도움을 받기보다는, 마치 식모를 집에 둔 사람처럼,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과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면, 사전에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선을 보는 사람처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 주변에 140여개나 되는 다른 요양보호센터에서 이 할머니를 두고 환자유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1~3급 판정을 받은 한 대상자가 생기면, 그를 유치하기 다른 요양보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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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37호 2010-02-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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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1-28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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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1-28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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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0-01-25
2010년 01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통권 제154호 2010년 01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 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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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1-2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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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1-22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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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2010.1.21일자 호외)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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