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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관련 사업소 현황 등 신고 안내 2024-07-11
우리시는 신고납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소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신고하신 대로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사업소 현황 신고서 제출 방법 안내 ◆ 1) 서면신청 : 군산시청 세무과 팩스, 이메일 제출(붙임에 별도기재) 2) 전자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 → 주민세 → '건물사용명세서' ※ 89번 게시물 "2024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를 참고하셔서 8월 중에 직접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붙 임 1.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제출서류) 사업소 현황 신고서 등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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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 공개모집 공고 2024-07-11
편접수 접 수 처 :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2층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군산시 대학로 558)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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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결과(소통협력센터 군산) 2024-07-11
도시재생과(소통협력센터 군산) 2023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결과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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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군산시 개정동 2024-07-11
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전북 군산시 개정동 산145번지2.분묘기수 : 무연 15기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5.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7.안치기간 : 10년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 조수남 위 공고 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최정환 ☎1566-4324, (010)*9223*1404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2024년 7월 11일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공고인 : 조수남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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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2024-07-11
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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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7. 12. 금) 2024-07-11
행사일정표(7. 12.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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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 목공 실용교육 교육생 모집안내 2024-07-11
: 24명 이내 (초과할 경우 우순선위에 따라 대상자 선발) - 군산시 전입 만 5년 이내 귀농귀촌인, 귀농귀촌 교육생 또는 군산시민 1순위 :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있는 전입자) 2순위 : 5년 이내 귀촌인 (농업경영체 없는 전입자) 3순위 :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 4순위 : 귀농귀촌 교육 이수생 5순위 : 군산시민 -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12명씩 2회 분반 실시○ 교육장소 : 은파목공건축문화원(군산시 월명동 중앙로 186)○ 교 육 비 : 90,000원(교육 재료비 자부담금)○ 준 비 물 : 간편한 복장, 발등이 덮혀있는 신발 (샌들, 슬리퍼x) 단정한 머리(머리카락 긴분->꼭 머리를 묶어야함) 샤프, 지우개, 마스크, 백지노트(줄없는 것) 1분반 : 2024. 7. 29.(월) ~ 8. 2.(금) -- 5회 회차일 시 교육내용강사17. 29.(월)09:00 ~ 12: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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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게시(소룡동 공장 증축공사) 2024-07-11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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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지침 안내 2024-07-11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기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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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2024-07-11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국세청 통보) ➥ *개인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과 세 표 준) 사업소와 그 연면적 (지방세법 제80조) ◇ (신고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서 발송) ☑ 납세자의 신고납부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필수 확인사항)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붙 임 1.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서 서식 1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