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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군산맛집 대상업소 추천접수 2011-11-07
군산맛집 대상업소 추천․접수 ▣ 기 간 : 11. 11. 4. ~ 11. 10. ▣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 ▣ 신청 및 추천 방법 ○ 영업자 본인 신청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음식업지부 추천 ○ 소비자단체, 일반시민 등 설문조사 ▣ 접수처 :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음식업지부 ▣ 문의사항 : 군산시 환경위생과 (☎ 063) 450-4323, 6164 담당자 : 김선애) 붙임 : 신청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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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01
「군산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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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01
「전라북도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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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9호(11.01)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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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위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10-31
군산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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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 알림 2011-10-31
'2011.7.29 공포('11.10.30 시행 예정)된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주요 개정내용 소개자료를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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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맛집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2011-10-20
군산시 공고 제2011 - 1528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7 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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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1-10-1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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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8호(10.17)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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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10-04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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