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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5,125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5,125건)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3-0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03-02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현 조례조세특례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보 제387호(3.2일) 2012-03-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 예고 2012-02-29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2011년 사회조사 보고서 2012-02-28

    Ⅰ. 2011 군산시 사회조사 개요Ⅱ. 2011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요약Ⅲ. 2011 군산시 사회조사 분석결과 1. 사회참여부문 2. 문화와 여가부문 3. 복지부문 4. 노동부문 5. 소득과 소비부문 6. 지역부문 7. 삶의질 만족도 부문부록1. 2011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표부록2. 2011 제4회 군산시 사회조사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 일정표(2.29) 2012-02-2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12년도 2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2-02-27

    2012년 2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79호 2012년 2월 24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일정표(2.28) 2012-02-2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주간행사계획 및 일정표(2.27) 2012-02-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11년도 군산시민영상제 행사 추진 실적 보고서 2012-02-21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군산시알림

5. 29.(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8
5. 28.(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7
5. 27.(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6
주요 안내사항‾‾‾‾‾‾‾‾‾‾‾‾‾‾‾‾‾‾‾‾‾‾‾‾‾‾‾‾‾‾‾‾‾‾‾‾‾‾‾‾‾‾‾‾‾‾‾‾‾‾‾‾‾‾‾‾‾‾‾‾‾‾‾‾‾‾‾‾‾‾‾종이류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페트병 : 라벨을 제거
읍면동소식 | 22.02.24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등을 정비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2.02.24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가축사육밀도 미준수 등 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추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사례 예시*- 무허가축사 적
읍면동소식 |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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