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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25호(10.1일자) 2013-10-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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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2013-09-3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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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3-09-27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고시공고문을 게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13. 10.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군산시 지역경제과 063-454-2702붙 임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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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9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09-25
통권 제198호 2013년 9월 25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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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9.25) 2013-09-2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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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24호(9.16일자) 2013-09-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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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2013-09-15
2013년도 「모범음식점」 대상업소 추천․접수 ▣ 기 간 : 2013. 9. 23 ~ 10. 11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고 지정 취소 후 2년 미경과 업소 -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는 6개월 경과하지 않아도 됨 ▣ 접수처 :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외식업지부 ▣ 문의사항 : 군산시 환경위생과 (☎) 454-3423) 군산시외식업지부 (☎) 453-6431)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업소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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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추경예산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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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예술의전당 2013-09-10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의 랜드 마크로 부각 !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9년 7월 착공하여 2013년 3월 준공되기까지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총사업비 810억 원(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740억, 특교 40억)이 투자되어 완공 되었으며, 대지면적 41,609㎡, 건축연면적 18,616㎡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1,200석의 대공연장, 450석의 소공연장, 1․2․3전시실, 400면의 주차장,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시 지곡동 새들공원 내에 위치한 군산예술의전당 건물은 고군산군도와 등대 빛을 합성한 프리즘 아일랜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군산문화와 새로운 문화예술을 열어갈 빛을 표현한 건물로, 인근 도심동인 나운2․3동, 지곡․수송동 등 군산시 전체인구의 3분의 1인 9만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백토공원과 연계한 훌륭한 예술 공간은 짜임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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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9.10)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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