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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월말 군산시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0-08-02
,579 1,627 1,331 대야면 6,594 3,350 3,244 2,798 개정면 3,965 2,039 1,926 1,582 성산면 3,579 1,847 1,732 1,414 나포면 2,808 1,460 1,348 1,195 옥도면 4,520 2,476 2,044 1,814 옥서면 5,148 2,678 2,470 2,084 해신동 3,945 2,042 1,903 1,733 월명동 9,056 4,622 4,434 4,065 신풍동 9,231 4,640 4,591 3,654 삼학동 8,114 4,074 4,040 3,430 중앙동 4,465 2,319 2,146 2,157 흥남동 10,509 5,332 5,177 4,432 조촌동 13,824 7,096 6,728 5,381 경암동 8,529 4,407 4,122 3,696 구암동 7,163 3,641 3,522 2,586 개정동 3,686 1,897 1,789 1,323 수송동 33,35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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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0-07-3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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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군산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게시 2010-07-30
2010년 상반기 군산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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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9호 2010-07-3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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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7-28
군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10 -1219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0. 7. 28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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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0-07-26
2010년 07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60호 2010년 07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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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봇짐 젊고똑똑한 여행객들을 잡아라! 2010-07-24
재워서 만 보낸다 해도 상당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된다. 옛 개정병원 자리의 구마모도는 악덕 지주로 서울 여의도 면적 10배가 넘는 광활한 농지를 소유하면서 소작인만 3천 세대 2 만여 명에 달하는 현재 군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주택 중 가장 아름답고 보존이 잘된 건물인데 구마모도가 귀국선을 탄 이후 얼마 전까지, 이 영춘 박사께서 거주하면서 이 영춘 가옥으로 불리게 되었다,이 주택의 거실 벽난로 소파와 침대는 고종 황제 일가가 사용했던 것으로 이 건물을 배경으로 빙점, 야인시대. 모래시계와 같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어 유명하다 이들은 그 외에도 발산리 금고로 불리는 시마타니 금고로 유명한 3층높이로 만들어진 일본인 시마타니 야소야 라는 일본인의 개인 금고에 전국에서 서화 도자기 불상. 석조, 예술품등 닥치는 데 로 모아서 개인 금고에 빼곡히 쌓아놓았다고 하고 해방이후 이곳에 보관 되었던 수많은 보물급 예술품들이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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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알림(최고 이자율 인하) 2010-07-20
당자 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7.21일 부터 최고 이자율이 연49%에서 44%로 인하되어 시행합니다. 7. 21일부터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44%로 적용되오니 숙지 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첨부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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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2010-07-1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2010. 6. 18일부터 2010. 7.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붙임 재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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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8호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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