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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2010-10-14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은 첨부물 참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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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0-10-14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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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10-1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은 첨부물 참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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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안 2010-10-14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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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10-14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내용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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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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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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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체험서비스 결재방법 변경안내 2010-10-11
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변경(결재횟수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시행 추진하고자 함 □ 개정사항 서비스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역사 문화체험서비스 바우처 결재원칙 ○월2회 서비스제공 →둘째,넷째주 놀토이용 ○서비스 50%이상 이용시 월1회 바우처 전액 결제 →정부지원135,000원, 본인부담 15,000원 ○월2회 서비스제공 →둘째,넷째주 놀토이용 ○서비스 이용시 회당 바우처 결재 →정부지원67,500원,본인부담7,500원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없음 ○이용자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마련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율 취소시기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2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재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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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0-10-0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군산시도시계획조획조례안을 변경한다는것을 어제(9월30일)시청 홈폐지에서 보았습니다.정말 다행이더군요?조금이라도 시민에 편리한 재산권 행사와 시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그런데 변경 조례안중에 보면 숙박시설 확충안도 조례안에 포함되 있더군요.저에 사적인 의견으로는 주거지역옆 상업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할때 주거지역에서의 거리 제안을 없애고,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는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따라 교육법에 지장이 없을시 건축을 허가 하도록 해 주어 재산권 행사에 차별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늦게나마 글 올림을 이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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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0-10-01
,570 1,617 1,335 대야면 6,564 3,333 3,231 2,794 개정면 3,944 2,024 1,920 1,588 성산면 3,572 1,853 1,719 1,423 나포면 2,785 1,453 1,332 1,197 옥도면 4,522 2,478 2,044 1,821 옥서면 5,081 2,632 2,449 2,066 해신동 3,894 2,027 1,867 1,715 월명동 9,014 4,603 4,411 4,049 신풍동 9,161 4,596 4,565 3,647 삼학동 8,084 4,067 4,017 3,424 중앙동 4,421 2,291 2,130 2,136 흥남동 10,469 5,300 5,169 4,423 조촌동 13,738 7,051 6,687 5,372 경암동 8,555 4,417 4,138 3,710 구암동 7,160 3,629 3,531 2,587 개정동 3,698 1,907 1,791 1,331 수송동 34,3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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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0-10-0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04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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