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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4일 0시 기준) 2022-03-05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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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7. 월) 2022-03-05
행사일정표(3. 7.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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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3. 7.~3. 13.) 2022-03-05
주간행사계획(3. 7.~3. 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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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 2022-03-03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155조(투표시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대상자 : (사전)투표일 현재,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3.9일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세부사항 : 첨부참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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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2022-03-03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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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2022-03-03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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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4. 금) 2022-03-03
행사일정표(3. 4.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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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2022-03-03
발 주 자 : 군산시공 사 명 : 시민문화회관 석면해체제거 공사석면자재면적 : 2,025.89m2측정농도 : 기준치 미만 ※ 기준 : 0.01개/㎤미만측정기관 : (주)아쌤환경연구원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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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0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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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2022-03-02
정인력, 수퍼바이저 각 1인 * (행정인력) 월 2,500천원(15.6천원×주40시간×4주)×10개월×34개사업단×70% (수퍼바이저) 월 3,750천원(23.4천원×주40시간×4주)×10개월×34개사업단×70% ○공모기간 : 2022.2.14.(월)~2022.3.4(금) ○사업기간 : 2022년 3~12월(10개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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