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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스탬프 투어 안내입니다. 2010-07-01
[문화관광] 관광 가이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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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지정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10-06-30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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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송 체육 공원 2010-06-30
안하는데그때 그 시간 잠깐 사용하는 것도 용납이 되니 않으니 군산 시민으로서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산 시민은 어디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시에서 관리 하는데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그런 배려도 못하는 겁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구요.재미있게 사람들과 운동을 하는데 난데 없이 나가라니... 개인이 관리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군산시민을 위해 만든 공원을 군산시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물론 저의 주장은 그 엄연히 사용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이 없거나 텅빈 운동장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그리고 제가 바로 운동장 위치에 있는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도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말하며 그 관리자도 당황해 했습니다. 군산시민이 즐겁게 마음껏 운동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사용규칙을 좀 수정해 주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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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2010-06-29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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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2010-06-29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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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오늘 귀국 2010-06-28
일시 : 2010년 06월 28일 {월}오후 17:30장소 : 인천국제공항{귀국}주최 : 대한축구협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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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해결문 2010-06-26
속 있는지 확인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신경추적이 되니 평생 남에 집에 안가고 말 한마디 실수 안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자연과 흙과 사람과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우면서 삶, 바르게 살았는 것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잠농, 우간다 그래서 저 역시 어렵게 이어지는가 봅니다. 콩심은 데 콩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이러니 공통된 이치적이 다른 갈레로.... 가정에서도 의견이 다 틀려지는데 인식은 같이 하게 되고요 말은 못하고 벙어리 수하는 식입니다. 물도 흘러야 맑고 고인 물은 절대로 맑지 않다고 봅니다. 합장되어 있으니 살면서 잘못한 것은 붙을 수도 있고 백번 잘해도 한번의 잘못은...... 묘가 합장되어 있으니 아주 위험합니다.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는 옛날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교육에 자식 배달은 형제 8남매 남은 그래서 그 교육이 되겠냐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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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2010-06-2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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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과 구세관에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 2010-06-23
제작된 구 세관 인근이 자세히 담겨진 소중한 자료이고, 지금의 영화 동 일대를 말한 도면이다, 이 공사는 개항이후 일본 화물선이 군산항으로 쌀을 실으려고 밀려들자 군산항 확장 필요성을 절감한 항만운영 주체였던 각국거류지회에서 조선 정부에 건의 하여 시작됐고, 1905년경에는 대한제국이 경제파단 상태였기에 외채 상황시기에 맞물린 조선정부가 도리 없이 일본과 조선의 중개무역에 목숨을 걸고 있던 군산거주 일본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방치한다, 이때 일본상인들은 라포트 라는 프랑스 세관 책임자를 매수하여 당시 8만6천원을 대한제국 자금을 투자케 해, 세관용지 일부와 강변 매립공사, 부잔교 1기설치를 철치 하고 육상과 접안이 편리한 석축 접안시설공사로 진행하고 대한제국 자금은 투자되었으나, 공사감독은 일본인들이 하게 되어 자기들이 사용할 항구시설을 대한제국 자금과 한국인들의 저임금노동으로 만들어 준공 하는 공사가 되었다, 1,일본인들이 군산에 거주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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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현황제출서식(2010.05.14.자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2010-06-23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전과 달리 매매금액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양식에 의거 2010.06.30.까지 문서와 엑셀파일을 병행하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건축과 (담당: 이상미) ☎ 063-450-4471 / FAX 063-452-8828 - 우편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건축과(2층) - 전자파일 제출(이메일 주소) : ubantes@korea.kr * 제출기한 2010.06.30.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참고자료-조세특례제한법(법률, 시행령-발췌) 2.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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