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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1-06-01
,532 1,609 1,338 대야면 6,455 3,281 3,174 2,856 개정면 3,973 2,050 1,923 1,669 성산면 3,542 1,846 1,696 1,447 나포면 2,816 1,455 1,361 1,223 옥도면 4,541 2,473 2,068 1,854 옥서면 5,008 2,582 2,426 2,093 해신동 3,777 1,947 1,830 1,727 월명동 8,957 4,586 4,371 4,165 신풍동 9,085 4,560 4,525 3,689 삼학동 7,938 3,978 3,960 3,429 중앙동 4,410 2,317 2,093 2,220 흥남동 10,378 5,251 5,127 4,466 조촌동 13,625 6,998 6,627 5,441 경암동 8,626 4,459 4,167 3,835 구암동 7,106 3,621 3,485 2,593 개정동 3,702 1,895 1,807 1,373 수송동 37,455 1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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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6-01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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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2011-06-0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1-870호「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붙임 :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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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6-01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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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9호 2011-06-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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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8호 2011-05-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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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5-12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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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감면 안내 2011-05-06
세 2% → 1%, 9억초과, 다주택자 4% → 2% 군산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5월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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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관련 서식 2011-05-06
임대사업자 변경신고 및 등록은 신분증 지참하여 건축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 450-4471 / 45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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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7호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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