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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51호(2023.4.3.) 2023-04-03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49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50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3–727호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3-32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34호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군산시 고시 제 2023-36호군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군산시 고시 제 2023-38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39호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2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42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68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43호자연재해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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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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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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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시장이 찾아가는 톡&톡 관리카드 게시 2023-04-01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견을 담아 시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통과 참여 > 시장과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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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2023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3-03-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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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생 참여 안내 2023-03-30
가. 교육과정: 사업계획서 파워포인트 작성 등 17개 과정 나. 신청기간: 2023. 4. 3.(월) ~ 4. 14.(금)까지 - 4.14.(금) 이후에 신청불가 다. 신청절차: 읍⋅면⋅동(추천) → 시⋅군 담당부서(선발) → 농식품인력개발원 ※ 교육생 우선선위 선정사항 1. 자격자 :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해당 교육과정 관련자(공동체 유통조직화 등) ① 후계자, 후계·귀농자금 등 농업교육 이수실적 필요 교육생 ② 농촌활력 증진사업 등 정책사업 적극참여 교육생2. 무자격자 : 단순 자격증 취득, 취미 여가목적 교육생= ①②해당 자격자→①해당 자격자→②해당 자격자→무자격자 순서로 우선순위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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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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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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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2023-03-24
□ 신청기간 : 2023. 3. 23. ~ 4. 21(30일간) □ 모집업소 : 2~3개소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시설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 신청방법 : 시청 위생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군산시 시청로 17, 1층)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군산 거주(예정)시민 ‣ 짬뽕특화거리(동령길 일원)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 ‣ 5년 이상 임대차 계약 ※ 선정 이후 임대차 계약 가능 붙임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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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23-03-2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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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채용 공고 2023-03-2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방과후 팀원) 2023. 3. 21(화) ~ 3. 28(화) (배치지도사 팀원) 2023. 3. 16(목) ~ 3. 25(토)3.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063)451-794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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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공고 안내 2023-03-19
❍ 사 업 명 : 2023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 신청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6개월 이상 공가) ❍ 계획물량 : 도심빈집 … 10~12 동 정도 / 주민공간 … 4개소 정도 ❍ 접수기간 : 2023. 3. 13(월) ~ 3.24(금) ❍ 접수방법 : 빈집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소유권 증빙 및 신분증 사본 등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 최대 450만원 / 일반기타 지붕 – 최대 350만원 ▸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수행 – 4년간 임시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 ❍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454-4243) 붙임 : 공고문, 신청서 서식, 안내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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