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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41호(6.2일자) 2014-06-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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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6-02
군산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6. 2 ~ 2014. 6. 23(21일간) 2. 입법예고 장소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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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의 재원 2014-05-25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재산세 증세와 농특세의 유래 0. 증세된 시도세로 동읍면 식품판매소 정비 ~~~~~~~~~~~~~~~~~~~~~~~~~~~~~~~~~~~~~~~~~~~ “ 집 사면 망한다. ” --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때까지 국민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어왔고 김대중 정부 이래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한국의 주택 보급율을 120%선 정도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부유층에서 1인 2가구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감안해서 그리하겠다는 것인 듯했다. 현재 주택 거래가 안된다고 취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해도 별 수가 어디 있겠는가 !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나라 살림이 당장 어려우니 서승환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은 며칠 전 보유세 즉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재산세는 지방세, 즉 시도세이므로 증세가 된다면 시도청의 살림살이가 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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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및 상세도 가이드라인 2014-05-2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및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부. 2.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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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5-16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기 간 : 2015. 5.15 - 6. 5 (21일간) 0 관련부서 :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 454-27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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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5-16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기 간 : 2014. 5. 15 - 6. 5 (21일간) 0 관련부서 : 군산시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 45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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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투표 활성화 안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2014-05-15
1. 건축과-23911(2014.05.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령 주요개정 사항 1부. 2. 전자투표 안내문 1부. 3. 공동주택 문제점 및 개선사항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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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40호(5.15일자) 2014-05-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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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5-15
우리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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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4-05-15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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