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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월말 군산시주민등록인구 현황 2011-08-01
,525 1,588 1,338 대야면 6,390 3,244 3,146 2,840 개정면 3,913 2,024 1,889 1,638 성산면 3,491 1,830 1,661 1,444 나포면 2,777 1,433 1,344 1,211 옥도면 4,520 2,470 2,050 1,855 옥서면 4,959 2,563 2,396 2,068 해신동 3,634 1,881 1,753 1,664 월명동 8,785 4,484 4,301 4,061 신풍동 8,996 4,516 4,480 3,655 삼학동 7,850 3,922 3,928 3,392 중앙동 4,344 2,284 2,060 2,190 흥남동 10,228 5,174 5,054 4,401 조촌동 13,426 6,905 6,521 5,376 경암동 8,495 4,389 4,106 3,788 구암동 7,067 3,591 3,476 2,577 개정동 3,658 1,874 1,784 1,354 수송동 40,2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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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3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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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2011. 7. 29일자 호외)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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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2호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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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1-07-04
,520 1,586 1,333 대야면 6,399 3,250 3,149 2,838 개정면 3,919 2,022 1,897 1,650 성산면 3,529 1,847 1,682 1,446 나포면 2,799 1,443 1,356 1,216 옥도면 4,541 2,483 2,058 1,864 옥서면 4,998 2,578 2,420 2,090 해신동 3,703 1,910 1,793 1,692 월명동 8,829 4,519 4,310 4,101 신풍동 9,010 4,529 4,481 3,656 삼학동 7,909 3,962 3,947 3,408 중앙동 4,384 2,299 2,085 2,209 흥남동 10,278 5,196 5,082 4,415 조촌동 13,507 6,948 6,559 5,405 경암동 8,564 4,421 4,143 3,819 구암동 7,056 3,592 3,464 2,571 개정동 3,665 1,880 1,785 1,355 수송동 39,24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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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알선해 드립니다 2011-07-01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신속하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락처 : 466-1945, 1947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513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내 1층 오시는길 : 군산대 정문에서 91,92번 탑승 첨 부 : 군산시 사업장 신규 구인 정보(2011. 6. 2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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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1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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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6-30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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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 안내 2011-06-29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물가안정에 협조해 준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모범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타업소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기준 : 소비자단체에서 매월 조사하는 개인서비스 업종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업종을 대상으로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 5개업종 : 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 - 2010년 12월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업소 - 옥내외 가격표시제 및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업소 - 가격인상 억제 동참서약서 제출 후 이를 이행한 업소 - 업소환경 청결 및 친절한 업소, 1회용품 미사용업소 - 세금체납 및 위생관련 행정처분업소 제외 ㅇ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중 평가점수 상위 45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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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내(최고이자율39%인하) 2011-06-26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대부업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 6. 2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 6. 27(월)공포즉시 시행됩니다. 인하된 최고일자율은 시행일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되오니 유념하시어 최고이자율을 위반하거나 이용자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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