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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88호(3.15일) 2012-03-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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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3. 15) 2012-03-1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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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3.14) 2012-03-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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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2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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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원예치료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2012-03-05
4. 교육대상 : 25명 5. 교육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 주소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개정면 운회리 633-7) 6. 신청기간 : 2012. 3. 5(월)부터 7. 선발방법 :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8. 교육신청 (신청서 서식 다운) - 메일 : sym9184@korea.kr - 팩스 : 450-3039 - 방문접수(농촌지원과 소비자농업계) 9. 교육비 부담 - 교육비 : 무료 - 실습 재료비 : 교육생 자부담(10~15만원 상당) ※ 문 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비자농업계 (45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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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3-02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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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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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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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3-0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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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03-02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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