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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체육성사업(포기분) 신청 안내 2011-12-19
2011년 쌀가공업체육성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군산관내 쌀가공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신청기한 : 2011년 12월16일 ~2012년 1월16일까지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O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450-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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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추가모집) 신청 안내 2011-12-19
2012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군산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o 신청기간 : 2011년 12월 19일 ~2012년 1월19일 o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tel 450-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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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82호(12.15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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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알림 2011-12-14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알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농업 인력을 지원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가지 영농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불어 농업교육과 컨설팅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대상과 지원내용 ○ 연 령 : 2012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1967.1.1이후 출생자) ○ 병 역 :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 육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농업관련교육을 이수한자 ○ 지원내용 : 2억원 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1년 12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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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지원계획 공고 안내 2011-12-13
「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지원계획」사업 공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계획 - 신규지정 : 3개 사업(시니어 창업기업 특화 창업보육센터, 장애인 특화 창업보육센터, 농공상 융합기업 특화 창업보육센터) 2. 신 청 기 간 : 2011. 12. 12 ~ 12. 16. 3. 신청서류 및 세부사항 :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www.smba.go.kr/jeonbuk) 붙 임 : 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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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신청안내(추가) 2011-12-13
가. 사 업 명 : 노후연동형 시설하우스 구조개선 시범사업 나. 신청기한 : 2011.12.13 ~ 12.15(3일간) 다. 신청대상 : 군산시거주 원예농업인 라. 사업규모 : 1개소, 3,300m2내외(연동형시설하우스) 마. 신청방법 : 시범사업 희망 농가는 붙임의 사업신청서를 작성 한후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 붙 임 : 2011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추가신청안내(신청서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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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명전사업보고서11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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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악단사업추진결과보고서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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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홍보 2011-12-09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접수,신청 알림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컨설팅,영농자금,복지서비스등 종합적인 지원을 합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하오니 붙임 지침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신후 유능한 예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1월1일 현재 18세이상 ~ 45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 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 접수기간 : 2011. 12. 30(금)까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둥 구비서류 지침참조 붙임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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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2011-12-05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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