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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횡포 2010-08-16
.열심히 성심껏 일하시는 다른 기사님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차넘버도 기록해놨지만 올리지는않겠습니다.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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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50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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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8-16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 참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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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님! 감사합니다. 2010-08-13
니다.물론 공무원들 상당수는 직접적인 이권(승진,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폐기장이 정말로 군산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진에 앞장섰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열정'만으로 핵폐기장 찬성에 앞장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파국을 만들어내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 앞장서서 열심히 추진활동을 했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할 '주민투표'마저도 박정희 정권시절 대통령 선거를 연상케 하는 불법을 조장하면서 말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갉아 먹었던 것이지요. 핵폐기장 유치 무산 후 진행과정은 어땠습니까?그 모든 것이 다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서 앞장섰던 몇몇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기만적 술책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작금의 경주 꼴을 봐도 확연히 드러나지요. 오죽했으면 핵폐기장 추진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핵폐기장 유치 무효 투쟁을 하고 있고,시의회 의원들까지 정부청사 앞에까지 상경해서 유치 무효 피켓을 들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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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노인운동지도사 자료 2010-07-30
재)한국산업교육원 자격검정본부에서 시행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지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본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지도 자격증입니다. 2. 진로 취업 및 역할 - 노인운동지도사는 노인들의 연령별 신체특징과 건강상태를 지도하면서 적절한 운동처방을 내리고 노인들에게 알맞은 종합건강관리 교육 및 운동지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타, 구민회관, 경로당, 노인대학, 문화센타, 여성발전센타, 여성인력개발센타,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노인병원, 실버타운시설, 노인요양원, 사회체육기관, 조기운동, 동호회, 체육지도자, 각종협회, 기타시설에 노인건강관리교육 및 운동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와 전문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주요교육 대상 - 사회복지시설 기관 대상자 : 노인종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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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07-30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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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0-07-30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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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단 지정폐기물 시설 확장 절대 안돼 2010-07-30
전제한 뒤 “허가 취소를 위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확장저지 대책위 관계자는 “군산시의회는 건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특위구성 및 활동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세워야 한다”면서 “군산시도 무늬만 반대인 공문 처리 등 형식적인 조치에 치우치지 말고 적극적인 허가 취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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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7-28
군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10 -1219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0. 7. 28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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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해결문 2010-07-28
속 있는지 확인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신경추적이 되니 평생 남에 집에 안가고 말 한마디 실수 안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자연과 흙과 사람과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우면서 삶, 바르게 살았는 것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잠농, 우간다 만델라그래서 저 역시 어렵게 이어지는가 봅니다. 콩심은 데 콩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이러니 공통된 이치적이 다른 갈레로.... 가정에서도 의견이 다 틀려지는데 인식은 같이 하게 되고요 말은 못하고 벙어리 수하는 식입니다. 물도 흘러야 맑고 고인 물은 절대로 맑지 않다고 봅니다. 합장되어 있으니 살면서 잘못한 것은 붙을 수도 있고 백번 잘해도 한번의 잘못은...... 묘가 합장되어 있으니 아주 위험합니다.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는 옛날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교육에 자식 배달은 형제 8남매 남은 그래서 그 교육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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