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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2013-01-02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붙임 : 입법예고 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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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월말 군산시주민등록인구 현황 2013-01-02
,489 1,543 1,332 대야면 6,225 3,133 3,092 2,825 개정면 3,848 1,972 1,876 1,644 성산면 3,410 1,756 1,654 1,441 나포면 2,689 1,396 1,293 1,207 옥도면 4,274 2,348 1,926 1,828 옥서면 4,616 2,381 2,235 2,024 해신동 2,913 1,507 1,406 1,335 월명동 8,288 4,237 4,051 3,861 신풍동 8,837 4,435 4,402 3,628 삼학동 7,453 3,698 3,755 3,308 중앙동 4,016 2,131 1,885 2,091 흥남동 11,433 5,792 5,641 4,757 조촌동 15,727 8,126 7,601 6,345 경암동 8,372 4,306 4,066 3,839 구암동 6,891 3,509 3,382 2,537 개정동 3,519 1,825 1,694 1,337 수송동 42,84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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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예산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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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07(1.2일자)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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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시민제안 선정 결과 안내 2012-12-31
2012 시민제안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2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넘치는 좋은 제안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안 담당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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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복지보건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12-28
○ 13년 복지 . 보건 분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13년 1월부터)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인상(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시취업자의 이행급여 확대 (13년1월부터)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 확대 (13년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13년1월부터)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항목 확대 (107개 → 144개) (13년1월부터)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13년1월부터) *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만3~4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13년3월부터) *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계층까지 확대 (13년1월부터) *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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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회추경예산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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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일부 노선변경 2012-12-24
2013. 1. 2일(수) 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변경 계획입니다. 노선변경사항, 시간표 등 계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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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2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2-12-24
2012년 12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89호 2012년 12월 24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4-4092전 송 : 063-454-207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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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2-12-17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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