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4,8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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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경로당 명칭에 대하여(퍼온글) 2012-08-22
♣노인 및 경로당 명칭에 대하여(퍼온글)아래의 글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똑 같아 강호(江湖)제현(諸賢)께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결심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 올려드리오니 동참(同參)하시는 분께서도 적극(積極) 반영(反映)해 주시기 고대(苦待)하오며 이만 줄이옵니다.2012.8.22. 윤서종 드림....................... 아 래 ......................♣노인 및 경로당 명칭에 대하여! 윤서식 (happy3905) 2012-08-21 1. 명칭 변경에 대한 본인의 의견:서울시가 지자체단위로 "노인"과 "경로당" 이름을 공모하고 변경을 서두르고 있는데, 노인(老人)과 경로당(敬老堂)은 우리나라 정서나 법률상, 어린이 젊은이들 교육에도 수십년을 사용하여 온 명칭이다. "노인"과 "경로당"이란 용어가 어르신들을 비하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 때문에 부정적인 어휘로 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어에 없는 말도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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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퍼온글) 2012-08-20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퍼온글) 120820 우리 네티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 친지분들께도 적극 권장하셔서 모두 모두 서명에 동참하시게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아래에 글을 올려드립니다. 2012.8.20. 윤서종 드림.................... 아 래 ..................written by. 최경선향군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소리 높여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병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울려퍼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향군 본부와 산하업체, 참전 및 친목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konas.net 재향군인회는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가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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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동의 민원인 응대방법 2012-08-19
예상치 못했던 폭우는 군산신민 모두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매스컴 보도로는 침수로 인한 차량의 피해가 3,000대를 넘어선다니 재산상 손실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이루 짐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시는 시대로 대민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민 역시 정상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을곳곳에서 느낄수 있습니다.어서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이번 수해로 인해 지인의 차량이 완전 침수를 당하였습니다.보험사에서 차량을 끌어간 상태이며 전손 보상 결정이 내려지지않아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대체 서류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신풍동사무소가 관할이어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자손보험 가입 차량은 손보협회 '전부손해증명서'가 발급되므로동에서는 발급해줄수 없다 했다더군요.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험사에서 전손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전부 손해증명서'는 발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또 언제 발급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고요.피해사실 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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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8-17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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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98호(8.16일)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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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7-31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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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7-29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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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휴)전기안전요령 2012-07-26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전력수급불안 및 집중후우 발생 등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여름휴가철 전기안전요령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 요 약 - ● 월 1회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이상 유무 확인 ● 가능한 모든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전등스위치 소등 ● 놀이시설, 수족관 모터 등은 반드시 접지를 하고 누전차단기 설치 ● 임시 전기는 비닐전선 금지 및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 고압전선 근처에서 낚시 금지 ● 기타 문의사항 ː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전화번호 063)450-1300번 ● 여름(휴가)철 전기안전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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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호외(2012.07.26)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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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7-16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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