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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1.22) 2013-01-2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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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행사계획 및 일정표(1.21) 2013-01-2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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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1-16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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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1.15) 2013-01-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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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심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2013-01-15
새해 음식점원산지표시 이렇게 확대됩니다! -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 등 추가확대(13.6.28.시행) - 《 주 요 내 용 》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 돼지고기 →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 고춧가루 표시의무, 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의무 명확화 ◇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 ◇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업무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 ❍ 첨부파일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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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08(1.15일자) 2013-01-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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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01-15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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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013-01-14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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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현황 2013-01-0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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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2013-01-03
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3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붙임1) - 신고시기 : '13.1.4. (3년간 유예기간) * '13.1.4. 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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