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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53호 2010-10-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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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바다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010-09-27
어촌의 인문·자연자원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어촌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어촌관광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10년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을 모집한다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바다해설사 양성과장 교육생 모집 요강(신청서 포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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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안내 2010-09-2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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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할 때, 2010 울진오감충전여행 2010-09-25
및 덕구계곡 일원⊙ 문 의 : 울진문화원 054-783-2270,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02⊙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uj5sense⊙ 주요 프로그램 ○ 블루존 : 함께하는 우리는 동반자,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가족 업고 걷기' ○ 레드존 :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고백합니다' ○ 화이트존 : 지친 몸과 마을을 바로잡는 '명상 및 요가' ○ 블랙존 : 좋은 물과 교감하며 건강을 지키는 '온천수 족욕' ○ 옐로우존 : 오감충전여행의 여흥을 돋우는 '오감충전 콘서트', '막걸리파티' ○ 영양충전 : 울진의 5가지 특산물로 만들어 먹는 '울진5미 주먹밥 만들기' ○ 행운충전 : 손편지 쓰기 및 울진오감충전여행 8행시 짓기 ○ 자연의 소리 :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는 '침묵의 길'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오색의 감성체험2010 울진오감충전여행은 우리 전통에서 말하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 사람의 몸과 마음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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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0-09-20
2010년 09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62호 2010년 09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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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2010-09-20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453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붙임: 입법예고안 1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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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비리 2010-09-17
[퍼옴]농어촌공사, 새만금 신시도 관광시설 공모절차 '의문 투성이' 평가 방법 뒤늦게 변경 등 특정업체 배려 의혹… 해당 업체 부사장 관련기업 취업금지 규정 어겨 2010년 09월 13일 (월) 19:37:22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이 의문 투성이다.(주)새만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곧바로 출자자를 변경 승인해줘 적법성 시비를 촉발한데 이어 평가 방법마저 뒤늦게 변경하는 등 특정업체를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평가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의사를 피력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는 등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주)새만금 컨소시엄의 대표 출자사인 (주)새만금관광개발 정한수 부사장은 사업을 발주한 농어촌공사 새만금 명소화팀의 상급 기관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하다 퇴임(2007년 12월)한 인사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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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52호 2010-09-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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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역 관광열차타십시다 2010-09-13
도라산역 관광열차타십시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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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9-13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432호「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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