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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하자 보수 추진상황입니다 2013-10-16
○ 정화조 폐쇄 확인 대상 정화조 5,049개소를 2개팀이 개정면 능동 1길 38-6, 대야면 시장로 18인근을 조사하여 총 50개소 확인결과 46개소는 정상시공 되었으며 3개소에서 부적정 시공이 발견되었고, 가옥주를 만나지 못해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 세대가 1개소로 조사되어 금일까지 총 4,923개소의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도로 포장 복구 조사는 시민단체와 함께 서수면 항쟁로 193 인근에서 31개소를 조사하여 총 5,049개소중 4,833개소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 관거 하자 보수는 대구경 관로 보수 예정으로 오수관거 수위가 낮아 지는 11월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 맨홀 및 안전 사다리 보수는 ㈜한국화이바에서 하자보수대상 2,704개소 중 임피면 항쟁로 233 인근에서 안전 사다리 보수 작업하여 실시하여 9개소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총 901개소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 습니다. ○ 금일 하자 보수 작업은 정화조 폐쇄 확인은 나운동 하신안길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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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하자 보수 추진상황입니다 2013-10-15
○ 정화조 폐쇄 확인 대상 정화조 5,049개소를 3개팀이 개정면 신장길 7-5, 대야면 관통로 138-8, 나운동 대학로 355을 조사하여 총 203개소 확인결과 159개소는 정상시공 되었으며 20개소에서 부적정 시공이 발견되었고, 가옥주를 만나지 못해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 세대가 24개소로 조사되어 금일까지 총 4,874개소의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도로 포장 복구 조사는 시민단체와 함께 서수면 항쟁로 193 인근에서 32개소를 조사하여 총 5,049개소 중 4,802개소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 관거 하자 보수는 대구경 관로 보수 예정으로 오수관거 수위가 낮아 지는 11월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 맨홀 및 안전 사다리 보수는 ㈜한국화이바에서 하자보수대상 2,704개소 중 서수면 항쟁로 193 인근에서 안전 사다리 보수 작업하여 실시하여 9개소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총 892개소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 습니다. ○ 금일 하자 보수 작업은 정화조 폐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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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하자 보수 추진 현황입니다 2013-10-14
습니다. ○ 금일 하자 보수 작업은 정화조 폐쇄 확인은 나운동 대학로 355, 개정면 신장산길 7-5, 대야면 관통로 138-8일원, 포장조사는 서수면 항쟁로 193, 안전 사다리 하자 보수는 서수면 항쟁로 193인근에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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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현황 및 공동주택 현황 2013-10-14
2013.10월 현재 기준 사업계획승인 현황 및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 1부. 2.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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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월말 군산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13-10-01
,481 1,486 1,316 대야면 6,054 3,052 3,002 2,801 개정면 3,804 1,954 1,850 1,645 성산면 3,384 1,749 1,635 1,440 나포면 2,660 1,383 1,277 1,207 옥도면 4,338 2,375 1,963 1,845 옥서면 4,521 2,325 2,196 2,000 해신동 2,408 1,221 1,187 1,129 월명동 8,099 4,140 3,959 3,806 신풍동 8,671 4,376 4,295 3,570 삼학동 7,322 3,652 3,670 3,295 중앙동 3,973 2,122 1,851 2,091 흥남동 11,447 5,792 5,655 4,783 조촌동 15,999 8,254 7,745 6,493 경암동 8,463 4,366 4,097 3,899 구암동 6,808 3,446 3,362 2,511 개정동 3,482 1,791 1,691 1,321 수송동 43,47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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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25호(10.1일자)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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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2013-09-3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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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3-09-27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고시공고문을 게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13. 10.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군산시 지역경제과 063-454-2702붙 임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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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안내사항 2013-09-25
건축과-41487(2013.09.25)호로 보내드린 공문 붙임문서입니다. 붙임 : 1. 공동주택관리 업무관련 안내(이행)사항 1부. 2. 공동주택 관리안내 리플렛 1부. 3.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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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9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09-25
통권 제198호 2013년 9월 25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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