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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군산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2012-10-26
을 읽다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 만한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군산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군산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986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은 단순하게 새 생명 탄생 이상의 실로 오묘하기 그지없다. 어미닭이 정성껏 품은 알은 20일쯤 되면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는 특정부위를 쪼아 대며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신호를 보낸다.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지만 힘이 부칠 수 밖에 없다. 그 순간 병아리 신호를 감지한 어미닭은 병아리가 쪼아 댔던 그 부위를 밖에서 쪼아주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줄탁동시'라 한다.다시 말해 줄탁동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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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0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2-10-25
2012년 10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87호 2012년 10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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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습을 당하면 조국이 위험합니다. 2012-10-23
참모 총장을 역임한 이형근 대장의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이란 자서전에 나오는 말로서 그중 다섯 가지만 약술합니다. 1. 일선부대의 남침징후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2. 6월 11일부터 발령되어있던 비상 경계령을 6월 24일 00시에 해제3. 비상경계령 해제와 함께 전 장병의 1/2에게 휴가 외출외박을 허용 4. 6월 24일 저녁에 개최된 육군 장교 클럽에서의 고급장교 땐스 파티5. 6월 25-27일간의 국군후퇴를 반격, 북진 중으로 허위 보도한 중앙방송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의 국방부 위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에 대한 항의로 4.3위원을 사퇴한 필자의 눈에는 이와 유사한 불가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해도 전쟁 도발자를 두둔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엔건국된 후 지난 60여년에, 석유 한 방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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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 』이벤트 공고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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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 2012-10-15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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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02호(10.15일) 2012-10-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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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2-10-11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2-1970호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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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회 추경예산 2012-10-1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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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안내 2012-10-11
2012년 하반기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예산 : 25백만원/ 1단체당 1개사업 2. 대 상 : 도내 노인관련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3.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 4. 접수기간 : 2012. 10.11(목) ~ 10.19(금) 18:00 5. 서류접수 : 시청 경로복지계 (문의전화 450-4343) 붙임 2012년도 하반기 노인복지기금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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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신청 안내(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12-10-1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 규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도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2012.10.18일까지 우리시 시립도서관관리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작은도서관 조성계획(도사업) 1부. 2. 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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