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3,109건)
-
행사일정표(7. 19. 화) 2022-07-18
행사일정표(7. 19.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주간행사계획(7. 18.~7. 24.)_예정 2022-07-17
주간행사계획(7. 18.~7. 24.)_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행사일정표(7. 18. 월) 2022-07-17
행사일정표(7. 18.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군산시 시보 제634호(2022.7.15.) 2022-07-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65호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66호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6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68호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69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0호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1호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2호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3호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4호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5호군산시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76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지원 시간 확대 알림 2022-07-14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지원 시간이 확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신규 사업대상자 및 돌보미 인력 발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돌봄 지원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 나. 적용일자: 2022. 7. 11. ~ 12. 31. (한시적) 다. 적용대상: 서비스 이용자(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 라. 기타사항: 붙임의 사업안내 참조 + 문의처 : 읍면동주민센터,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t. 454 - 317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2022-07-14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6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침 개정 의견을 조사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2. 8. 9.(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6개사업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외 5개사업)○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구분창 업식품기업지 원HACCP컨 설 팅지 원농식품기업맞 춤 형 지 원소 규 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원료수급안 정 화지 원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 활 용 지 원지원내용-제품생산·보관 관련 기계·설비 구입비 지원-컨설팅 비용 및 위생시설·장비 개선-제조가공시설 개보수,장비교체-연구개발,컨설팅-식품소재반가공품생산,유통관련시설·장비- 저온저장고 신축사업-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시험·검사, 시제품제작 등지원한도최대3천만원2~8백만원 이내 3천만원 ∼3억원이내 1억원 ∼2억원이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피시알검사문의 2022-07-14
주 토요일 한국 입국합니다토요일도착인데당일에 피시알검사를 받으라고해서요보건소 24시간오픈인가요?주말도착인데검사소 몇시까지하는지 알려주세요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구)민원상담
-
2022. 7월중 주민홍보자료 2022-07-14
2022. 7월중 주민홍보자료입니다.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행사일정표(7. 15. 금) 2022-07-14
행사일정표(7. 15.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2022-07-13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축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회현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