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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18. 목) 2022-08-17
행사일정표(8. 18. 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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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중 주민홍보자료 2022-08-16
2022년 8월 중 주민홍보자료입니다.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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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제1차 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8-16
원) - 시험일시: 2022.8.27.(토), 10:00 ~ 12:0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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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17. 수)_수정게시 2022-08-16
행사일정표(8. 17. 수)_수정게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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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과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참여 희망자 수요조사 안내 2022-08-16
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농산물 납품‧구매계약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하고자「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22. 8. 31(수)까지 2023년도 참여희망자 수요조사 중이오니,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 접수기한 : 2022. 8. 31.(수) 까지○ 문의·접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063-210-6575)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ounga06@jif.re.kr)○ 주요 지원사항< 생산자단체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5인 이상 조직화 필요 ❍ (지원자격)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운영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개선, 시설‧장비임차 등 지원 ❍ (지원금액) 계약재배 참여농가 규모에 따라 개소당 20~4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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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16. 화) 2022-08-15
행사일정표(8. 16.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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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새만금아카데미(제5강좌) 홍보 2022-08-14
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시 및 장소 구분(주,야)일자(요일)시간장소수강인원사전예약번호사전예약제5강좌'22. 8. 24.(수)19:00~21:00예술의전당소공연장400명 미만063)454-2602~6(09:00~18:00)8.16.(화)~8.23.(화) 2. 강사 및 강좌 내용구분강의분야강사명주제비고제5강좌4차산업정진일(미디어 브랜딩 전문가) 메타버스, 성공전략 YouTube 생방송 KCN 녹화방송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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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8. 15.~8. 21)_예정 2022-08-14
주간행사계획(8. 15.~8. 21)_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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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15. 월) 2022-08-14
행사일정표(8. 15.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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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수정) 2022-08-13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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