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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퍼온글입니다.[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BTL) 추진상황] 2013-07-01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BTL) 추진상황1.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배경은 ?최근 택지 개발지역을 제외한 시내 모든 지역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어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이에 대한 비용 절감과 금강 및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분류화 사업의 시급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우려로 시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당시 BTL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게 됨. ※ BTL사업이란 무엇인가?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관리 운영하면서 약정된 임대료와 운영비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임.2. 사업 선정 시기 및 사업 대상지 결정은 ?환경부 하수관거 민자사업 추진방침(2005. 2. 1)에 따라 2005. 2. 7 환경부에 사업 신청한 결과 2005. 10. 19 사업대상지로 확정 통보 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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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19호(7.1일자) 2013-07-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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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2013-06-26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 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역할- 시간제 돌봄활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하원지도- 종일제 돌봄활동 : 아동목욕, 젖병소독포함, 자녀일과 관찰 보호 (일 10시간, 주5일 근무 기준) ◆ 모집인원 : 30명 ◆ 모집기간2013년 6월 26일(수) - 7월 4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자녀 양육경험이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군산거주자- 상시 활동가능자- 영아 종일제 돌봄 월 120시간~200시간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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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BTL) 추진상황 2013-06-26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BTL) 과 관련한 부실 및 하자 등 민원사항과 우리시의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악성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BTL) 대상지 : 나운 1,2,3동, 수송동 일부, 옥서, 옥구, 서수, 임피, 대야, 회현면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063-454-5460)로 문의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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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계획 공고 2013-06-18
2013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8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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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18호(6.17일자) 2013-06-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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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차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업체 모집 2013-06-12
기업체의 구인난 및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2013년 제4차 청년취업 2000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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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자 모집공고 2013-06-03
2013년 군산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 6.3(월) ~ 6. 14(금) 17:00시까지 -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받아 사용 ○ 접수처 :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군산시농업기술센터3층)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 451-0060, fax : 451-0061 ○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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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06-03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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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17호(6.3일자)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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