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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전북 10월 25일 군산권 기사목록 2011-10-25
·[군산]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2011 수․과학 창의력 캠프” 인기 ·[군산] 군산대, “정부인증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 ·[군산] 2011 군산 공개누드크로키 전국초대전 28일부터 11월3일까지 ·[군산] 군산시의회, 제152차 운영위원회 개최 ·[군산] 군산 은파관광호텔 경매절차 또 중지..이번엔 유치권 불거져 ·[군산] 군산 나운동 세경아파트 주차장 균열...주민 불안 ·[군산] 군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활발 ! ·[군산] 군산시, 2012년도 상반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군산] 군산시 나운배수지 보수공사로 맑은 수돗물 공급 ·[군산] 군산시, 아름다운 녹색 공중화장실 만들기 ·[군산] 군산시, 201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가예산확보 추진 데일리전북 군산권 기사 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주소를 검색창에 붙여 넣으세요) http://www.dailyjeonbuk.com/news/articleList.ht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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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 창업지원사업 신청 공고(재공고) 2011-10-21
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2011년 쌀가공식품 창업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대상자를 공모합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0. 24(월) ~ 10. 28(금) ○ 접수마감 : 2011. 10. 28(금) 18: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붙임서식) ○ 제 출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장 추천 □ 지원대상 ○ 쌀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한 창업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식품의약품안정청 가공식품분류지침의 가공식품에 해당하여야 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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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홍보전시.교육관 및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운영지원사업 안내 2011-10-10
사업명 : 전통주 홍보전시.교육관 및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운영지원사업 사업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식품진흥팀 (02-6300-1693) 접수기간 : 2011. 9.30~10.13 (14:00시 도착분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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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용소방대) 2011-10-05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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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10-04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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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7호(10.04) 2011-10-0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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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6호(9.15) 2011-09-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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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2011-09-14
2011년도 일반음식점 중 좋은식단을 이행하고 친절하고 위생수준, 시설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희망 업소를 신청.접수합니다. 1. 기 간 : 2011.9.14-9.30일까지 2. 대 상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단, 영업자지위승계는 승계 후 6개월이 미경과되어도 됨) 3. 제외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된 업소 또는 진행중인 업소, 모범음식점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 붙 임 1.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등 1부 2. 모범음식점 신청서 등 1부.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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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09-08
산시 공고 제2011- 1435호 공 고“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년 9월 일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1) 예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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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특강 자료 2011-09-06
지난 9월 3일 개최된 군산지역 학생을 위한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학생, 학부모 특강 자료 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진로 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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