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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홍보전시.교육관 및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운영지원사업 안내 2011-10-10
사업명 : 전통주 홍보전시.교육관 및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운영지원사업 사업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식품진흥팀 (02-6300-1693) 접수기간 : 2011. 9.30~10.13 (14:00시 도착분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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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용소방대) 2011-10-05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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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10-04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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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7호(10.04) 2011-10-0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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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6호(9.15) 2011-09-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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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2011-09-14
2011년도 일반음식점 중 좋은식단을 이행하고 친절하고 위생수준, 시설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신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희망 업소를 신청.접수합니다. 1. 기 간 : 2011.9.14-9.30일까지 2. 대 상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단, 영업자지위승계는 승계 후 6개월이 미경과되어도 됨) 3. 제외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된 업소 또는 진행중인 업소, 모범음식점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 붙 임 1.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등 1부 2. 모범음식점 신청서 등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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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09-08
산시 공고 제2011- 1435호 공 고“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년 9월 일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1) 예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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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특강 자료 2011-09-06
지난 9월 3일 개최된 군산지역 학생을 위한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학생, 학부모 특강 자료 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진로 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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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내버스뒷쪽행선지번호점등 2011-09-06
능하여 점등이 된 상태나, 구입이 오래된노후장비는 수동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개선사업 동안을 위해서 다시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예산 소요가 있어 부득이 소등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빠른시일내 복구될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참여예산 > 예산낭비신고 > (구)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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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가공모기간 연장 2011-09-06
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가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1년 9월 14일 (수) o 사업비 : 970백만원 이내 (국비 50%, 시비10%, 자담 40%) o 지원대상 : 군산시 농축수산물가공업체 o 대상조건 : 붙임문서 참조 o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450-3066~8 *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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