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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황 2023-04-03
2023년 3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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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23-04-02
2023년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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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서비스별 사업안내 2023-03-30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군산시 35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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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23-03-2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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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2023-03-21
군산시 공고 제2023–639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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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3-03-16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개별주택 ― 2023. 3. 21. ~ 4. 10. 공동주택 ― 2023. 3. 23. ~ 4. 11. ▶ 대상 :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붙임 2023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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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023-03-15
2023년 2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수송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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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게시 2023-03-1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 ~ 2026년)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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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동 착한가게 현황(23년 3월 기준) 2023-03-06
♥ 착한가게란 무엇인가요? 월 매출 중 3만원 이상을 지역의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입니다. ♥ 착한가게에 참여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첫째, 착한가게 인증현판을 드립니다.(보통은 간판 옆에 걸어두십니다) 둘째,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셋째, 착한가게 참여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 착한가게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학원 등 모든 업종의 가게가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어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063-454-7558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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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동 착한가게 /착한가정/1인1계좌 가입 홍보 2023-03-03
-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 및 기업으로서, 여러가게가 모여 착한거리, 착한프랜차이즈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도 나눔에 동참하며 개인기부문화가 확산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가입 시 착한가게 인증 현판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혜택,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가게 홍보, 홍보 및 마케팅 이벤트 수시 진행 - 착한가정은 부모 혹은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구성원 일인당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세상의 모든 가정으로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나눔실천의 모델이 되어주는 나눔교육의 첫걸음입니다. ※ 가입 시 착한가정 인증패 발송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혜택 - 착한가게나 착한가정이 아닌 개인이 정기기부를 원할때 1인1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5천원 이상부터 정기기부 신청 가능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미성동 복지허브화 기금으로 기탁됩니다. 문의사항 : 미성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계
[미성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