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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작가 16인의 예술장터 <월명 놀이터> 홍보 2025-11-11
○일 정 : 2025. 11. 8.(토) ~ 16.(일) 11:00 ~18:00(휴관없음)○장 소 : 이당미술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108)○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rtroomapply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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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11-10
군산시 옥서면 공고 제2025-29호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0. ~ 11. 2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군산시 옥서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5. 11. 3. ~ 12. 7. 4) 교육방법: PCㆍ모바
[옥서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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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 안내(포워더) 2025-11-1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8. 1. ~ 10. 31.(3개월간) ※ '25년 1~3분기('24. 11. 1. ~ '25.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포워더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5. 11. 21.(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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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 안내(화주) 2025-11-10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8. 1. ~ 10. 31.(3개월간) ※ '25년 1~3분기('24. 11. 1. ~ '25.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5. 11. 21.(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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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및 방치 슬레이트 수거 안내 2025-11-10
○사업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사업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창고 등)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지원 범위 이상은 자부담 발생) - 주택철거 : 최대 7백만원 한도내 지원 - 비주택철거 : 2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접수방법 :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개별 처리 불가하며 타 업체를 통해 철거 후 사후 비용 지급방식은 불가 *방치 슬레이트는 현장 위치 및 장수 확인 후 해당 소재지 읍면동 문의바랍니다. (성산면 063-454-7234)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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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2025-11-10
❍ (일 시) 2025. 11. 3.(월) 15:00 ~ 17:00 ❍ (장 소) 군산시청 면담실 ❍ (심의위원) 8명 (위원장: 부시장) ❍ (심의안건)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 외 4개 사업 ❍ (심의내용) 2026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심의 등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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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치유농업사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2025-11-1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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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2025-11-10
10:30 제6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 월명체육관12:00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간담회 / 同 평생학습관14:00 군산시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 어린이공연장
[꿈이 있는 시장실] 현장 속으로 >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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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할인 혜택을 적용 바랍니다. 2025-11-10
질의 취지 공연 관람에 국가유공자 혜택이 ”본인[희생·공헌자]”만 해당 된다고 '창구 직원'이 주장 하는데,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유공자 가족이나 유족 포함을 정의 하고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검토하여 조치 바랍니다. 사례) 천안함 전사자 46인 군인의 가족 또는 유족이 유공자입니다.) 2. 관련법 근거 요약 1) 「국가유공자법」에 제 4조, 제 5조 내용, 국가유공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가족이나 유족까지 포함하며,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도 가족이나 유족을 포함 3. 법적인 근거: 「국가유공자법」과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여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예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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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 11. 화) 2025-11-10
행사일정표(11. 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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