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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2014-01-02
군산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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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게시 2014-01-0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 붙임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계획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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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북장학숙 신규입사생 선발 안내 2014-01-02
2014년도 전라북도 장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공고문입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4. 1. 2 ~ 1. 29 18:00까지 ※ 최종 선발자 발표 : 2014. 2. 14일경 2. 선발인원(군산) - 서울장학숙 10명(남6,여4), 전주장학숙 12명(남4,여8) 3. 심사기준 : 성적 50점, 가정형편 50점 ※ 가산점(5점) :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4.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www.jbdream.or.kr) - 방문접수 : 전북도청 교육법무과 또는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www.jbdream.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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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2013-12-31
2014년 말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희망 대상자께서는 2014.01.15(수)일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등)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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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의 불친절 2013-12-31
봅니다.다름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측의 너무한 관리 체계나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 말씀드릴려고합니다.특별한 문화공연(음악 협주회 또는 연극 등)에 나이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그런건 이해할수있습니다...조용하게 관람해야 하니까요...그런데 얼마전 종교인 합창제가 있었습니다...이 합창제는 전 종교인들 상대로 합창제를 보며 즐기는 공연이었습니다...이공연이 대회 성격을 띈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인들 축제같은 자리였죠...해서 각 종교인들과 거기에 다니는 신도들이 모여 즐기는 마당이었는데 예술의 전당측의분별없는 자기들 원칙만 내세워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온 신도들은 공연장안에 못들어간다며 로비에서 40인지 tv로 관람 하라는 겁니다...의자도 없는 로비에서 멀뚱히 서서 말입니다..꽃을 들고오고 예쁘게 치장한 아이들을 데리고온 부모들은 미취학 아동이라는 이유로 다시 발걸음 돌려야 했습니다...비단 저희 뿐 아니라 많은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는 기분나빠 돌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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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과장님! 좋소 한번 해봅시다요. 2013-12-30
어떻게 되신 줄 아시죠? 님같은 분이 몇 명만 더 있었어도 경주꼴 났겠지요. 정말 경주에게는 미안하지만 군산에게는 다행의 일이지요. 특히나 얼마 전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이동민 군산경찰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드랬습니다. 그 내용이라 할라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비판했던 내용을 옮겼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글을 무단 삭제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함부로 글을 삭제하지 마라는 글까지 삭제하셨습니다. 정보통신 과장의 책무라 할 것 같으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잘 소통해야할 길을 마련해야할 것이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 (인터넷)자유 게시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시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하지 않는 참으로 헤괴하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익산시에서 시청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아마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과거 공정하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할 책무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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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곡동 우체국 불친절 2013-12-30
보면서 작은소리로 얘기해서 그거 시키는대로 다적고 갔다줬는데 서로상대방에게 미루더니 사람이말할땐 눈을보며 말해야 되는거아닌가요?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틱틱거리며 말하고 자꾸 귀찮다는듯이 반응하고 정말그러는거아닙니다ㅡ 아 강유미직원님 사람이왔으면 몰라도 웃으면서친절응대합시다사람눈치켜뜨며 애기하지마시고요 꼭 내돈내고 택배붙이는데 머그리 눈치보이게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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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과장님의 처사? 2013-12-29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저도 교직생활을 할때 그 때문에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으니까요....헌데 12월 26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연락을 받고 시청에 다녀 온 뒤 창피해서 참고 있으려다 혹 내년에도 금년 같은 일이 또 생길까봐 우려함에서 몇자 적겠습니다.저는 원광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76년도에 중앙중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어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하다 은퇴 한지도 벌써 5년이 된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쓰는 이유는 내가 군산에 학교 태권도부를 처음 창립하여 운동부를 운영할때는 태권도부를 위하여 사비를 털어가며 노력하여 최고를 만들어 전라북도 대표선수 감독을 역임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세계적인 선수를 배양하는등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담임을 할 때는 친부모 이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고 연탄을 사다 불을 지펴주고 졸업생들 참고서와 문제집을 모아 나누어주며 아이들과 함께 독서실 합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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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썰매장 만들고 있는 수송축구장을 원상복구하십시오. 2013-12-24
않고 민간인이 운영한다는데 업자선정을 공개입찰을 하였는지, 수의계약을 하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일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비리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요? - 민간업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투자비 이상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군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3.군산시축구협회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축구협회가 수송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요. 군산시 축구협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수송축구장에 와서 관리를 하거나 청소 한번이라도 하였는지요?-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고 구색 맞추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용도 변경하는데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지 왜 축구협회에 동의를 구합니까? 하지만 여론을 수렴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 썰매장을 운영한 뒤의 수송축구공원 관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수송축구장은 자전거만 타고 들어와도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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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2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3-12-24
통권 제201호 2013년 12월 24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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