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291건)
-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자료 2024-01-03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물 2024-01-0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군산시 시보 호외(2023.12.29.) 2023-12-29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37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38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39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0호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1호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2호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지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3호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4호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5호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6호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827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 82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 829호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024년 1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3-12-2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12-25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3년 산림피해(산사태,임도)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023-12-21
2023년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와 관련하여 「2023년 산림피해(산사태, 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주소 및 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산림피해(산사태, 임도) 재해복구사업 2. 대 상 지 : 붙임 편입필지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집중호우(산사태) 피해복구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 2024년 1월 ~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군산시 시보 제668호(2023.12.15.) 2023-12-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17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8호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9호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0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1호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2호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3호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4호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5호군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6호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7호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28호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024년 주요업무계획 2023-12-15
2023년 주요업무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
2024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2023-12-14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3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4.1.1. ~ 2006.12.31. 출생자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나. 신청기간 및 접수1) 신청기간 : 2023. 12. 18.(월) ~ 2024. 1. 31.(수)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재생이> 2023-봄호(1분기) 2023-12-14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재생이> 2023-봄호(1분기)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도시재생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도시재생센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