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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발전해야 시가 발전한다는진리 2014-08-15
지 알게 되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최고라하지만.. 우물안 개구리 신세.. 잘하고 말고 평가는 병원에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판단하는것입니다. 전북대병원이 들어서는 문제로 나오는 말들을 듣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력이 부족한것을 상생을 운운하면서 같이 살길을 찾자고합니다. 대도시는 잘 갖춘 실력이 뛰어난 병원이 살아남습니다. 살기위해 발전시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도시로 가는게 아닙니까? 요즘은 무한 경쟁의시대입니다. 불쌍하니 나좀 봐달라는 말이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부실한 곳에 투자해서 살아 남기란 쉽지않습니다. 군산은 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고가나도 전북,익산으로 갑니다. 그곳의 발전모습을 보셧으면 좋겟습니다. 기업과 문화의 기본은 의료시설입니다. 지금 기업도시를 보십시요. 대학병원, 전문병원등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발전하는데.. 군산은 같이 쓰러지려하고 있는 현실을 보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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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호외(2014.8.11)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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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을 위한 “전북장학숙 입사생 추가모집 2014-07-31
2014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을 위한 “전북장학숙 입사생 추가모집" 선발요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선발인원 :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14명(남 3, 여 11) ※ 선발자 외의 신청인원은 후보자로 관리되어 추후 결원발생시 입사 나. 원서접수 : 2014. 8. 4. ~ 8. 11,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인터넷(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방문(전북도청 교육법무과)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선발확정 : 2014. 8. 20.(예정) 마. 장학숙등록 : 2014. 9. 1 붙임 2014년도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요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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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호외(2014.07.29)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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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호(옥구~회현간)도로 확포장 관련 보상건관련 2014-07-21
다. 한전은 무엇때문에 공탁을 하였는지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답변이 없다고 시청은 말합니다. 한전의 관계자는 저한테 하기 쉬운 말로 시청에 가서 보상을 받아가라고 합니다.시청은 손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은 조속한 시일내 조치를 취하고 보상금을 지불해 주십시오.간곡히 부탁드립니다.토지주 두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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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호외(2014.07.14일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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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컨벤션 개관식 2014-07-11
뛰어난 곳으로 센터 개관으로 군산시의 발전 역량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에서는 8일부터 나흘간 '플라스마 응용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2 4일부터 나흘간 '전북 아가 사랑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날 오후 열린 개관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관영 국회의원,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 시민 등 약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는 앞으로 3년간 ㈜코엑스에 민간위탁돼 운영됩니다. 전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총 180억원이 투자된 새만금컨벤션센터는 군산시 새만금로에 전체면적 7천492㎡,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여기 부족한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구읍사무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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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014-07-0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14. 7. 1 ~ 7. 22(22일간) 2. 방 법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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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4-07-0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4.7.1~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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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안' 2014-07-02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이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7. 1 ~ 2014. 7 .21(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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