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5-06-0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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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까지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으시네요. 2014-12-30

    와 인터뷰도 했습니다.뉴스를 보니 시 관계자분께서는 시가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씀을 하신걸로 기억나는데요,물론 그분 씀이 맞는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는 절대 못하겠습니다.하지만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한번 짚어 볼까요? 자, 이 행사는 분명 민간단체가 만들었고, 민간단체가 10년넘게 운영하던 행사입니다.맞지요?그런데, 아무리 시가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치더라고, 이렇게 행사를 아무 협의없이 가져갔다는건 누가봐도 잘못된거지요?맞지요?자, 그럼 잘못된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잡아야지요?저, 군산시와 그 어떤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저는 정 누구보다 군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만, 분명 잘못된것은 잘못됬다고 하고자 함입니다.사단법인 군산발전포럼에 이 행사를 돌려주십시오.그리고 그동안 지급해 왔던 보조금 계속 지급해와서 민간단체가 행사를 계속 치를 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EBS 다큐멘터리 5부작 “안녕하세요, 군산 ” 방영 2014-12-29

    [문화관광] 관광 가이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군산시보(호외, 2014.12.26) 2014-12-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골든타임의 기적,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2014-12-24

    신고시 사고 위치 및 사고 내용을 정확히 신고 - 화학사고 발생지점에 접근하지 고 바람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 -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소방차량 길터주기 - 화학사고 신고 119 ◇ 고속도로 마비 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 복구차량 사고현장 진입을 위한 양보운전과 길터주기 - 고속도로 갓길 이용 금지 및 주차금지 - 자연재해(폭설, 산사태 등)로 고속도로 내 고립시 도움요청 119, 1588-2504 ◇ 해양오염 사고 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 사고선박의 선박정보, 피해규모, 사고위치 등을 상세히 신고 - 방제세력 도착 전까지 자체 방재 능력 강화 - 해양오염사고 신고 119, 12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초원사진관에서 보내주신 엽서 감사드립니다. 2014-12-23

    초원사진관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특히나 크리스마스 즈음 엽서를 보내주신다는 에 지인들에게 엽서를 보냈었는데,감사히 잘 받았습니다.덕분에 군산여행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지네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안내]<20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요강 2014-12-19

    [군산예술의전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군산시보(호외, 2014.12.16일자) 2014-12-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50 관광기업도시로 가는 험로 함께 해결해야할 우리들의 문제 2014-12-13

    고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고객들이 긴줄을 마다안고 서있을정도로 찾아 주겠는가 이다. 처음군산을 찾은 분들이 호기심에 불편을 감소하고 기다림속에서 사먹고 사들고 가겠지만 일부 어느곳에서는 제품 가격인상도 모자라 박스값을 따로 받는다는 불평이 군산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터미널을 살펴보자 먼저 고속버스터미널 요즘에는 특히 서울등지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 을 흔히 볼수있다 그만큼 군산관광에 매력을 군산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아침이나 점심때이면 어김없이 고속터미널안에서는 된장국이나 김치국 더나아가서 고약한냄새의 주인공인 청국장 냄새가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프리게 하고있는것이다. 유심히보니 터미널안에있는 매점에서 아마도 식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냄세있것 같았다. 거기에다가 매표원의 무표정한 불친절한 인상또한 군산을 찾는 관문인 터미널의 자화상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가는 관광객에게 적지않은 불쾌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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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관을 신고합니다. 2014-12-13

    회관에서 농구를 할 수 없는지 그게 의문이라 이렇게 신고합니다.거기서 일 하시는 분께 주이라도 농구 골대를 올려달라고 씀드렸는데, 그분은 올릴려면 사람을 불러야한다고하시고 그러면 돈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일반인들은 어디서 운동을 하나요? 대관도 안되고 못쓰게 하시면 이 추운 겨울날씨에 도대체 어디서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까? 솔직히 해 군산은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익산만 봐도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저희는....? 뭘까요? 누구를 위해 체육관 이런 걸 만드시는 겁니까?지역주민의 건강한 운동생활을 위해 이런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이런 부분은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부분 일 것입니다. 시장님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멋있는 사나이!파란옷의 아저씨 2014-12-11

    아저씨가정류장까니 길으 터주고 계셨습니다.환경미화원 아저씨였는데요..감사하다는 도 못전한채 바삐 버스에 올랐습니다..나운동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창밖을 보니 정 눈 천지가 따로 없더군요.그런데 평상시엔 대수롭게 보던게 눈에 확 들어오던군요.도로 ..인도..할것없이 눈으로 덮인곳들은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열심히치우고 계셨습니다.환경미화원..청소만 하시는 분들인줄 알고지냈는데...눈도 치우시더라구요..제설차량이 들어갈수 없는 곳 들은 진짜 미화원 아저씨들 아니면 다닐수 없었겠어요생각해보니..비오는 날도 항상 계셨던거 같은데...미화원아저씨들을길에서 보면 먼저 인사해 주셨던거 같은데..고생한다는 한마디 전하지 못했네요..궂은날.좋은날 가리지 않고 항상 시민들들 위하는건 같아 참 존경스럽니다.응원하겠습니다..군산니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힘내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칭찬합시다

군산시알림

2. 28.(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2.28
<2020 1학기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추가모집 홍보> ■ 모든 대학(전공 무관)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매학기) 지원 *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시정소식 | 20.02.28
< 2020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1. 사업기간 : 2020. 4월 ~ 10월(7개월)2. 모집대상 :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3. 모집인원 : 청년공동체 15개 내외4. 모집분
시정소식 | 20.02.28
2013년 1/4분기 재활용 선별시설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1. 채용인원 : 31명(남 5명포함)2. 작업장 위치 :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재활용선별장[새만금북로 630-28 (내초동)]3. 채용기간 : 2013. 1. 1 ~ 3
시험/채용 | 12.12.11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2013년 조촌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12. 12.10(월) ~ 12.14(금)3. 접수장소 및 방법 : 시립도서관 분관운영계 방
시험/채용 | 12.12.10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상근직원(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 접수기간 : ‘11. 12. 5(수) ~ ’11. 12. 14(금), 8일간 ○ 접 수 처 : 군산
시험/채용 | 12.12.03
❍ 기 간: 상시❍ 모금대상: 지역주민 및 기업, 사업장, 단체 등❍ 배분대상: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등❍ 주요내용: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내 용정기
읍면동소식 | 23.02.24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나눔동참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부 약정 모금⇨해신동 지역복지사업 추진기부금 매월 일정액 모금(3만원 이상) ▶ 관내
읍면동소식 | 23.02.24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
읍면동소식 | 23.02.24
행사일정표(10. 28.)
행사일정표 | 21.10.27
10. 27.(수) 행사일정입니다.
행사일정표 | 21.10.26
10. 26.(화) 행사일정입니다.
행사일정표 |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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