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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454-5223)) 2021-04-12
1. 사 업 명 : 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 사 업 량 : 2개소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1.(수) 18:00 / ※기한엄수 4. 접 수 처 : 농민상담소 경유 온라인 신청 5. 접수방법 :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붙임 : 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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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및 사업참여 안내 (454-2837) 2021-04-12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2. 접수기간 : 4. 7(수) ~ 4. 20(화) 오후6시까지3. 문의·접수처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기남 연구원(063-210-6595) * 전북도청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3. 주요 지원사항< 생산자단체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 (지원자격)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 경비 지원 < 식품업체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 (지원자격) 지역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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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454-2854) 2021-04-12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께서는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고 2021.04.16(월)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320(40%) 도비 396(12%) 시비 924(28%) 자담 660(20%)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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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 알림 2021-04-12
2021년 상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신규지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계획이오니, 희망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2021. 4.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절차 : 신청서제출(법인 또는 개인 등/ 4. 19까지) → 확인, 취합제출 (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4.26~30) 및 현장심사(5.1~18) / 농식품부,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 ~5.31) ※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적격기관 대상 신청서 제출요망 붙임 2021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교육기관 지정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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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12
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1. 접수기간 : 2021.4.12.(월) ~ 2021. 4. 23(금)까지2. 대상사업 : 1개사업 1개소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1개소 5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3.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자부담금확보,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5.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농민상담소 경유)○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이메일 : sasahuh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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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12
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1. 접수기간 : 2021.4.12.(월) ~ 2021. 4. 23(금)까지2. 대상사업 : 1개사업 1개소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1개소 5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3.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자부담금확보,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5.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농민상담소 경유)○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이메일 : sasahuh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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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알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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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홍보 2021-04-09
1.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가공)분야의 축산물가공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므로,2. 업체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축산물유통(가공) 업체에서 붙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업체에서 문의시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체 나. 자금의용도 : 가공설비, 경영안정, 산지수매 등 다. 지원(융자)금액 : 개인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라. . 문의전화 농업축산과 t. 45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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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720호) 2021년 제2차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2021-04-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719호 2021년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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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719호) 2021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04-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719호 2021년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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