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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0-05-15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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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및 이의신청 서식 2020-05-15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입니다. 지급금액 :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이상 100만) 1. 카드포인트 지급 (신용카드, 체크카드)구분온라인신청방문신청신청기간5.11.(월) ~ 5.18.(월) ~ 신청장소카드사 홈페이지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지급일자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충전유의점 -시행 초기 신청 5부제 적용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 가능)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사용범위 : (지역제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적용 -온라인 신청은 5월16일부터 신청 5부제 미적용 -사용기한 : 8월 31일 까지 2. 선불카드 (공카드를 먼저 지급 후 2일내 해당 금액을 입금 예정) ※ 군산사랑상품권은 지급 하지 않음.구분방문신청신청기간5.18.(월) ~ 신청장소동주민센터지급방법대상자 및 중복여부 확인 후 선불카드(공카드) 지급 후 2일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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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5월15일 0시 기준) 2020-0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5월15일 0시 기준) 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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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0-05-15
대야면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고자합니다.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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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정분야 2020-05-15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5. 11.(월) ~ 6. 30.(화) 나. 공모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다. 공모분야 : 시 전체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의 복리증진 등) 라. 접수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시민광장플랫폼) , 군산시청(기획예산과) 방문, 우편 접수 등 붙임 1.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고문 1부. 2.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1부. 끝.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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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열 2020-05-15
일자리정책과-7636(2020.5.14.)호 관련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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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2020-05-15
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0. 5. 25.(월) ~ 6. 12.(금) 10:00~16:30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사전 전화 예약 시행 나.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분 류기 준모집 대상- 관내 임산부(임신, 출산, 수유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산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다. 문의 및 예약 : 군산시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460-3280~1) 붙임 2020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신규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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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83호(20.05.15.) 2020-05-1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0-62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0-64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0-65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0-1048호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2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3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6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8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71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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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특수교육분야) 채용계획 공고 2020-05-15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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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안내 2020-05-14
❍ 지방소득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안내 1. 개인지방소득세 가. 종합소득분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매년5월 전년도귀속분 확정신고 또는 수시 나. 양도소득분 -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 포함 3개월이내,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2. 법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이내(연결법인)3. 특별징수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세 율 : 국세의 10% (자체 세액공제감면규정 적용)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서면신고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카드납부, 금융기관ATM기기 등 ※ 첨 부 : 각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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