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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3.~1.16.) 2021-12-31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며,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유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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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1-12-30
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는 2022년 12월에 공표예정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관련 의견 제출하실 이용자께서는 sung2691@korea,kr 또는 063-454-26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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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2.29.) 2021-12-2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23호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2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5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6호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7호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8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9호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0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1호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2호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3호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4호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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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21. 12. 18. ~ `22.1.2) 2021-12-17
정보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 및 주요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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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1-12-0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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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2021-11-29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연중, 계속사업)2. 신청기간 : 2021. 11. 26.(금) ~ 12. 6.(월) 3.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4. 모집구분 - 전일제일자리 : 월급여 1,914,440원(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행정 도우미) - 시간제 일자리 : 월급여 957,220원(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행정 도우미 (4시간)) - 복지형 일자리 : 월급여 512,960원 (지역 및 관공서 환경도우미 등) - 특화형 일자리 : 월급여 1,199,960원(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경로당, 노인복지관))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접수(☎개정동 454-76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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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1-11-26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연중, 계속사업)2.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3. 모집구분 - 전일제일자리 : 월급여 1,914,440원(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행정 도우미) - 시간제 일자리 : 월급여 957,220원(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행정 도우미 (4시간)) - 복지형 일자리 : 월급여 512,960원 (지역 및 관공서 환경도우미 등) - 특화형 일자리 : 월급여 1,199,960원(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경로당, 노인복지관))4. 모집기간 : 2021. 11. 26.(금) ~ 12. 6.(월)5. 모 집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접수6 사업수행 : 군산시 직접수행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사)대한안마사 협회 전북지부 우선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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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1.9.) 2021-11-0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00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1호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2호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3호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4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5호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6호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7호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8호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9호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0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11호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2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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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터미널 이전이 어려운이유 (4월 톡앤톡 참여했을대 내용입니다) 2021-11-03
4월에 군산시청 톡앤톡이 열렸고 도시계획중입니다 금호고속 소유지 이지만 시장과 회의결과는 현부지 터미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 목소리가 많아지만 터미널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업체측은 이전및개발을 미검토 입니다 현재 금호고속측에서는 확장 신축을 않한다고 합니다 정책제안에서 글을 읽어봤습니다 작년5월에 올린 고승구님 글을 공감했습니다 터미널 적합한 부지가 신역세권으로 찬성율이 높았습니다 첨부파일 미리보기 글도 저는 공감합니다 1. 진주터미널 사고 발생 70노인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이 낡고 악취등으로 인해 가호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 군산뿐만아니라 전국의 터미널이전율은 20퍼센트 입니다 3. 시민들은 신역세권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졌있습니다 군산역은 수요가 적자현상입니다 시내버스노선 1~7 10번대가 종점으로 하고있습니다 군산대-롯데마트를 경유해서 갑니다 신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5060번대72번대 신터미널을 경유해 부분노선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민광장플랫폼] 토론참여 > 시민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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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0.29.) 2021-10-29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2074호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097호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11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119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120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53호어청도 마을상수도(식수원 개발사업) 수도사업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55호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58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59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61호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62호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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