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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2024-03-18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24. 3. 18.(월) ~ 5. 31.(금)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개인단위 신청) 또는 마을 이통장 제출(마을단위일괄신청)3. 제출서류 - (공통) 지급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 제출 제외) - (양봉농가)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복지급여 수급자) 지급동의서 - (농촌외 주민등록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4.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도비 40% / 시비 60%) - 지역화폐 9월 이후 지급(예정)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중 하단의 세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농가)6. 지급요건(기준일자 : 신청년도 1월 1일 / 지급요건기준일 6.15.까지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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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예방점검의 날 2024-03-1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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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월) ~ 3. 24.(일)은 결핵예방주간입니다. 2024-03-18
안녕하세요~ 3. 18.(월) ~ 3. 24.(일)은 결핵예방주간입니다. 결핵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 감기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1년 1회 결핵 검진을 권고합니다. 군산시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유증상자는 결핵검진이 무료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결핵관리실 ☎ 454-5015~8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진행◇ 올바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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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19. 화)_수정 2024-03-18
행사일정표(3. 19. 화)_수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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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기술지원 일정표 및 재배매뉴얼 공유 2024-03-18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648(2024.03.11.)호와 관련하여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기술지원 일정표 및 재배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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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2024-03-17
1. 접종기간 : 2024. 04. 01. ~ 04. 19. (3주간) 2.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3.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붙임 군산시 동물병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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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업직불사업 등록 신청 공고 알림 2024-03-17
위 공고 사항을 우리 동 본 게시판에도 올려봅니다.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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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18. 월) 2024-03-17
행사일정표(3. 18.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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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3. 18.~ 3. 24.)_예정_수정 2024-03-17
주간행사계획(3. 18.~ 3. 24.)_예정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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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신청 알림 2024-03-16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나. 신청기간 : 2024.3.4.(월) ~ 3.29.(금)다. 신청방법 : 소재지 시청라. 신청대상 : `24.1.1.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면서, 아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증빙자료 : ➀ 체험휴양마을 :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확인 ➁ 관광농원 : 개별 사업장 매출 증빙 확인, ➂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 신규 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 전체 매출액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차 매출액 -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지정)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영체 -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경영체마. 지원내용 : 사업 유형별 콘텐츠 개발·시범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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