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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수어(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2020-06-03
장애인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2020년 한국수어(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8.(월) ~ 6. 12.(금)◎ 모집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가족, 비장애인 ※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나 모집 미달 시 비장애인 수강 가능◎ 모집인원 : 8명◎ 모집방법 : 방문(평생학습관) 및 인터넷(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선착순◎ 수 강 료 : 무료(재료비 별도)◎ 교육문의 : 063) 454-596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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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수어(수화)교실 홍보 2020-06-03
붙임 전단을 확인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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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0-06-03
○ 사 업 명 :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0.6.1. ~2020.11.30.(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FAX(454-2689), E-mail(pizz0407@korea.kr) 접수○ 지급방법 :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지원금 계좌이체(3~4주 소요)○ 문의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82, 2684) ※ 접수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지참), 통장, 사업자등록증, 2019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카드매출액증빙서류2. 지원제외업종 확인 요망 : 공고문 '제외업종' 참조3. 폐업자는 지원 불가(신청일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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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 채용 공고 2020-06-0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4. 서류전형: 2020. 6. 8.(월) 9:00~2020. 6. 12.(금) 18:005. 면접일정: 2020. 6. 16.(화)6. 면접장소: 신세계병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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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2일 0시 기준) 2020-06-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2일 0시 기준) 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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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군산시 공동위원회 통합 심의 개최 결과 2020-06-02
2020년 5월 군산시 공동위원회 통합 심의 개최 결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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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3.) 2020-06-02
6. 3.(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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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2020-06-0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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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분야 기간제 근로자 모집 2020-06-01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분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0년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분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및 근무 내용 : 새기술실증시험포 및 미생물배양 관리실 업무보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06. 01(월) ~ 2020. 06. 05(금) -첨부파일 양식 다운 활용 ❍ 원서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계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제출 ❍ 면접 및 실기시간 : 2020. 06. 08. (월) 16:00 ❍면접장소 : 추후 유선 통지 ❍ 합격자 발표 : 2020. 06.11.(목) 개별통지 *기타 문의 사항은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계(454-5321~4)으로 문의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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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세액공제 안내 2020-06-01
◩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관심있는 건물주께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 군산시청 소상공인과 ☎ 454-2673, 나운3동사무소 ☎ 454- 7765◩ 지난 4월에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관련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한 임대인 지원 세액공제 안내] ❏ 지원대상 : '20.1.1.~6.30.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사업자등록) *'20.1.31.이전부터 상가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소상공인 (사행행위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유흥주점 등 제외) ❏ 지원내용 : '20.1.1.~6.30.기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 *예시: 1,000,000원(인하 전 임대료)-500,000원(인하 후 임대료) = 500,000원(임대료 인하액) ✏ 소득세에서 차감할 세액 : 500,000원(인하액) ✕ 50% = 250,000원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