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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지원(행정,방역,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02-25
정,방역,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요건 : 붙임참조○ 원서교부 : 군산시청, 군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2. 2. 25.(금) ~ 3. 3.(목) ○ 접수기간 : 2022. 2. 25.(금) ~ 3. 3.(목) 17:00까지○ 접수장소 : 군산시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문의사항 : 063-460-323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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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2-02-25
구 분방역물품비 지원금방역지원금비고지원대상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2020. 5. 1. ~ 2022. 1 .16. ) 지원규모최대 10만원80만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간이영수증x)계좌입금 원칙 신청기간2022. 1. 17.(월) ~ 3. 25.(금) 2022.. 1. 17.(월) ~ 3. 18.(금) 신청방법(온라인)시청 홈페이지(온라인)시청 홈페이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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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축산인 육성교육(1기) 신청 안내 2022-02-25
2022. 3. 11.(금)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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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농교류협력사업 공모 안내(한국농어촌공사 주관) 2022-02-25
도시민 및 초등학생 등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 및 기술지원, 농촌문화지원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2년 도농교류협력 상업] 관련 공모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민간단체 등에서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 2022. 3. 4.(금) 18:00 까지○ 참여방법 : 웰촌(www.welchon.com) 접수○ 선정결과 발표 : 2022. 3. 25.(금) 예정※ 접수문의 : 한국농어촌공가 농어촌자원개발원(☎ 031-8084-9518, 95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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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의 계획적 활용과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2022-02-25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공간의 계획적 활용과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살고 싶은 농촌공간, 우리 함께 만들어요○ 신청기간 : ~2022. 3. 4.(금)○ 최종발표 : 2022. 3. 11.(금) *농식품부 SNS 및 개별안내○ 접수방법 : 이메일(izmini@ekr.or.kr)로 사진 및 문서 제출 - 농촌공간의 특성(잠재성이나 문제점 등)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하고 - 사진에 나타는 공간의 잠재성이나 문제점(A4 1매 이내)과 - 해당 공간의 잠재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공간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출(A4 1매 이내)○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장려상(2명) 25만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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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중 주민홍보자료 2022-02-25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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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4일 0시 기준) 2022-02-24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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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3일 0시 기준) 2022-02-23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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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심층)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2-02-23
기한 : 2022. 3. 16.(수)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문의 및 신청(063-238-9753)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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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안내 2022-02-23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가축사육밀도 미준수 등 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추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사례 예시*- 무허가축사 적법화(건축물, 가축분뇨배출시설)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밀도 준수 미이행- 3개월 이상 휴업 및 휴업 후 재개업, 폐업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미신고- 영업승계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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