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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1. 화) 2023-03-20
행사일정표(3. 21.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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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실시 군산시의회의원재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등 투표편의 지원제도」안내 2023-03-20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 466-8471)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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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2023년 지원사업 모집공고(융복합,스타트업콘텐츠,콘텐츠맞춤형인턴십) 2023-03-20
가. 사업개요사업명 공고기간 지원규모 2023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3. 6.(월) ~ 3. 21.(화) 16:00 · 헤리티지 1개사(과제당 최대 120백만원) · 융복합 3개사(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2023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3. 15.(수) ~ 3. 31.(금) 16:00 · 콘텐츠 기업 4개사(과제당 최대 50백만원) 2023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3. 14.(화) ~ 3. 31.(금) 16:00 · 기업 10개사 내외 / 인턴 10명 지원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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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3. 20.~3. 26)_수정 2023-03-18
주간행사계획(3. 20.~3. 26)_수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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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0. 월) 2023-03-18
행사일정표(3. 20.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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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 기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대중교통 등 해제) 2023-03-17
설이 추가 조정됩니다.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단,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3종*(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입소형) /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요양시설, 입소형)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쉼터)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핸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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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 기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대중교통 등 해제) 2023-03-17
시설이 추가 조정됩니다.<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단,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단, 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3종*(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입소형) /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요양시설, 입소형)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쉼터)<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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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2023-03-16
군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헹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4.0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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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품 공급업체 모집·선정 공고 2023-03-16
2023년 군산시 학교급식 지역생산가공품 공급업체 모집·선정 공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 2. 공급대상 : 군산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 공급품목 : 군산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농·축·수산물 가공품 ※ 원물형태의 축산물, 수산물 제외 4.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가. 공급업체 신청 ❍ 공고기간 : 연중 ❍ 접수기간 : 연중 ※ 단, 접수는 상시받되, 선정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연2회) 실시 예정 ❍ 접수방법 : 직접접수(구비서류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개별통보 예정 ❍ 접수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3층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지원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및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지원계(063-454-5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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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등록요령 공고(통계,평생학습,청소년육성,치과위생) 2023-03-16
2023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통계, 평생학습, 청소년육성, 치과위생 붙임 : 2023년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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