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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4월11일 0시 기준) 2021-04-12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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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페이 가맹점(귀금속업) 지위상실 대상 공시송달 공고 2021-04-12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가맹점 등록), 및 「김포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라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예고통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7. ~ 2021. 4. 22.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내용 및 공시송달 대상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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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21-04-12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70,000원(도비 17,500, 시.군비 45,500, 자부담 7,000) (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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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현황(2021.3월말 기준) 2021-04-12
군산시 공동주택 현황을 게시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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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가 신청 안내 (454-5302) 2021-04-12
1. 대상사업 : 작물환경분야 2개사업 - 식량작물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2. 신청기간 : 2021.4.9.(금) ~ 4.15.(목), 7일간 ※기한엄수3. 접 수 처 : 농민상담소 경유후 읍면동 산업담당 방문접수4. 접수방법 : 사업별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붙임 2021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재공고(2개사업).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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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454-5223)) 2021-04-12
1. 사 업 명 : 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 사 업 량 : 2개소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1.(수) 18:00 / ※기한엄수 4. 접 수 처 : 농민상담소 경유 온라인 신청 5. 접수방법 :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붙임 : 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재공고)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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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및 사업참여 안내 (454-2837) 2021-04-12
계강화사업 추가공고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 관련 Q&Amp;A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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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454-2854) 2021-04-12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께서는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고 2021.04.16(월)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320(40%) 도비 396(12%) 시비 924(28%) 자담 660(20%)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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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 알림 2021-04-12
2021년 상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신규지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계획이오니, 희망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2021. 4.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절차 : 신청서제출(법인 또는 개인 등/ 4. 19까지) → 확인, 취합제출 (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4.26~30) 및 현장심사(5.1~18) / 농식품부,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 ~5.31) ※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적격기관 대상 신청서 제출요망 붙임 2021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교육기관 지정 계획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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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4월10일 0시 기준) 2021-04-1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