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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보화 조례 2017-11-15
군산시 정보화 조례 ( 제정) 2010.09.15 조례 제939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17.11.01 조례 제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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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23호, 2017.11.15.)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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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22호, 2017.11.1.)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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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년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알림 2017-10-27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체험함으로써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 도모하고자 2018년 도지특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1. 신업기간 : 2017. 10. 27 ~ 11. 1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3. 사 업 량 : 4개소(전라북도) 4.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도지특>, 시·군비 300, 자부담 200) - 개소당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도지특> 125, 시·군비 75, 자담 50) ※ 보조율 : 국비(도지특) 50%, 시·군비 30%, 자담 20% 5. 신청문의 :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454-5221) 붙 임 : 전통식품체험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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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 코스 2017-10-25
대표작이다. 일제강점기 근대 군산의 모습을 한미디로 표현한다면 " 탁류" 라는 말 이외는 없을 듯 하다. "탁한 한국 역사의 흐름" "탁한 군산 역사의 흐름" 이 작품의 주무대는 군산과 서울이다. 군산은 왜곡된 식민지 근대화의 핵심 도시이며, "탁류"가 흘러가는 항구도시이고, 근대화의 산물인 통신시설이 정비된 곳이며, 식민지 경제의 상징인 "미두장"이 운영된 곳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탁류에 휩쓸려가는 인간들을 보게 된다. 정 주사는 신구학문을 고루 익히고 군청에선 일하던 인물이나 당시 유행하던 미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다. 그에게는 초봉과 계봉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초봉은 예쁜 용모로 뭇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처녀이다. 초봉은 기울어지는 가세 때문에 약국에 취직을 하지만, 약국 주인 박제호와 은행원 고태수에게 추근거림을 당한다. 초봉의 마음은 비교적 건실한 청년인 승재에게 향하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인다. 태수 역시 미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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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7-10-25
통 권 : 제247호 발행인 : 군산시장 발행처 :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전 화 : 063-45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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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낭만의 길, 군산의 '구불길' 2017-10-16
□ 구불3길 큰들길 : 총 거리 17.2㎞, 소요시간 303분 3길인 큰들길은 말 그대로 큰 들을 따라 걷는 길이다. 소비자 단체가 뽑은 최우수 브랜드 쌀인 ‘큰 들의 꿈’을 생산하는 군산시 대야면의 너른 들판을 따라 걸으며, 지네를 닮았다 하여 ‘오공혈’이라 불리는 고봉산과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채원병 고택,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최호 장군의 유지, 발산리 유적 등을 만날 수 있다. □ 구불4길 구슬뫼길 : 총 거리 18.8㎞, 소요시간 335분 구슬뫼길에서 만날 수 있는 군산호수(옥산저수지)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호수를 호위하듯이 감싸고 있는 방풍림과 원시림은 자연 그대로가 주는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로 길을 걷는 이들을 힐링시켜 주며, 일제 말기 호남지역의 가난한 농민과 서민들의 질병 치료에 힘써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이영춘 박사의 흔적들은 찾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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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0-10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군산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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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20호, 2017.10.10.)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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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준수 협조 2017-09-29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12호(2016.12.29.), 8194호(2017.08.31.) 및 전라북도 주택건축과-13813호(2017.8.31.)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장충금 적립 실태를 표본조사(‘붙임2’ 참고) 해본 결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요율을 적용한 단가와 실제 적립한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서 타 단지의 잘못된 사례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거나, 장충금 적립단가를 임의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이에 따라「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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