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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2.10.) 2018-12-10
행사일정표(12.1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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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2018-12-10
0g)) ○ 사용일정 12. 10(월) - 제과제빵 제조 (농부들의제빵소180℃ 개정면 이순정, 임피면 김미정) - 함초 분쇄 12. 11(화) - 제과제빵 제조 (농부들의제빵소180℃ 개정면 이순정, 임피면 김미정) - 동결건조 블루베리, 천년초 분쇄 (붕붕뜬인자농장 대야면 임인자) 12. 12(수) - 제과제빵 제조 (농부들의제빵소180℃ 개정면 이순정, 임피면 김미정) - 울금환 제조 (붕붕뜬인자농장 대야면 임인자) 12. 13(목) - 제과제빵 제조 (농부들의제빵소180℃ 개정면 이순정, 임피면 김미정) - 쌀조청 제조(청암뜰농부들, 옥산면 문영미 외) 12. 14(금) - 제과제빵 제조 (농부들의제빵소180℃ 개정면 이순정, 임피면 김미정) - 동결건조 블루베리, 천년초 시험제조 (붕붕뜬인자농장 대야면 임인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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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2018-12-10
담당직원 ○ 내 용 - 유통시책 유공자 표창 - '19년 산지유통 관련 주요사업 개정내용 설명 - 통합마케팅 2단계 추진방향 및 대형유통채널 마케팅전략 특강 - GAP 제도 이해와 활성화 방안 특강 등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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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2018-12-10
못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위원회 심의 의결과 조례개정을 거쳐 하수도 요금을 201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인상분 : 4인가족 기준 20톤/월 1,700원 정도)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시설 확충, 신규사업추진, 노후시설 정비 유지관리 등 수질환경 개선과 군산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는 내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됨을 사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및 요금부담액〉 업 종 오수량 (㎥/월) 요 금( 원) 2017년 2018. 1. 2019. 1. 2020. 1. 2021. 1. 2022. 1.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270 380 500 335 475 625 420 590 780 525 740 975 655 925 1,220 82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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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군산예상 확보달성 2018-12-10
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보고드립니다.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은 1%로 감면됨으로서 국내기업의 역차별이 해소되고,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지역경제 위기에 단비가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년 연속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은 무엇보다도 군산시와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2019년은 군산경제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늘 건강 유의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요예산-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 272억(3025억원)- 새만금 신항만건설 450억원(26,055억원)-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1,517억원(9,074억원)-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 530억원(3,480억원)- 광역 해양체험레저단지 조성 10억원(450억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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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소(검사소,1급 공업사) 현황 2018-12-05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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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2. 4.) 2018-12-04
행사일정표(12. 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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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2018.12.3.~12.9.)예정 2018-12-03
주간행사계획(2018.12.3.~12.9.)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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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8-12-03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12.03~12.24(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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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48호(18.12.03.)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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