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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협조 요청 2025-08-22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98(2025. 8. 21.)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5354(2025. 8. 2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5년 69명(8.16일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3 참고 붙임 1. 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2025년 8월 WHO 전세계 홍역 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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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협조 요청 2025-08-22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98(2025. 8. 21.)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5354(2025. 8. 2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5년 69명(8.16일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3 참고 붙임 1. 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2025년 8월 WHO 전세계 홍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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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2025. 6월말 기준) 2025-08-22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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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복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홍보 및 8차 신청 안내 <454-3013> 2025-08-21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농촌 및 관련사업에 필요한 자금음 저리(0-2%)로 융자하고, 추가 발생 이자는 이자보전(이자보전지원)으로 지원하는농립수산 발전기금] 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이용 안내문" 기준으로 농림수산 발전기금 제8차 신청서를 2025. 8. 29(금)까지 접수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기한내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5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지침 1부 2. 농림수산발전기금 이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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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2025-08-21
군산시에서는 영세한 생산 규모로 산업화가 어려운 유용곤충 사육농가의 전문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곤충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8. 19.(화) ~ 2025. 9. 12.(금)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보조사업 이력서, 기타 관련 서류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사 업 량 : 1개소(군산시)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25,000, 시군비 10,000, 자담 35,000) - 재원비율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신청자의 사업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소당 지원 사업비 조정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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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안내 2025-08-21
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사 업 비 : 1,500천원(도 450, 시 1,050, 자부담 20% 별도)- 접수기간 : 2025. 9. 1. (월) ~ 9. 30. (화)- 접수장소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군산시에 경작지를 두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차량, 건물, 시설 등에 부식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 지원기준 : 최대 50천원/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20포·통 ※ 성능인증, 우수조달품, 녹색기술제품 등 인증 받은 기피제 사용 권고 ※ 1농가당 최대 20포·통으로 제한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총 구입비용의 8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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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사업 2025-08-21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규모 : 군산시 12마리 ※ 선착순 물량 배정으로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을 한우 사육 농가(법인)으로 - 2024. 12. 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축산물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 등록된 한우 암소 ❍ 지원기준 : 8만원/마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암소 시술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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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3차) 2025-08-21
❍ 신청기간 : ~ 2025. 9. 5.(금)까지 ❍ 사 업 량 : 군산시 44두 (기 사업량 69두) ❍ 사업단가 : 최대 400천원/마리 (보조 90%, 견주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개를 반려 목적으로 실외사육하는 소유자 (견주 1인당 4마리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등록대상 실외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및 제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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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접수 알림 2025-08-21
ㅇ. 신청기간 : 2025. 8. 20.(수) ~ 9. 5.(금)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ㅇ. 세부사업 구분세부사업사업대상자격기준지원규격지원단위단가(천원)생산비 절감(7)자본공동(H빔)①육묘장(녹화장)시설농협, 법인, RPC벼 계약재배50ha 이상330㎡동150,000(60,000)660㎡동250,000(120,000)②육묘장개보수330㎡동25,000660㎡동50,000③소규모육묘장농업인벼 재배 2ha 이상165㎡동14,000330㎡동24,000방제기 등 장비지원④광역방제기농협, 법인벼 계약재배300ha 이상3,000ℓ↑대140,000⑤드론농협, 법인시군별 별도 기준20ℓ↑대34,00040ℓ↑대40,000⑥보트농협, 법인시군별 별도 기준-대2,500⑦자율주행조향장치농업인트랙터 및 이앙기 소유농가-대9,200품질고급화(10)경상①우량종자 채종포※ 신동진 포함농협, 법인, RPC시군별 별도 기준3ha 이상ha2,000저탄소경축순환단지②친환경쌀생산단지농협,법인,작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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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9/10까지) 2025-08-20
20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조사기간 : 2025. 9. 10.(수) 까지 - 조사내용 : 사업예정부지, 생산품목, 하우스 유형, 면적, 사업비 등 - 조사방법 : 사업예정부지 해당 읍면동 산업계 혹은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신청 - 지원자격 : 3년 이상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아열대과수 혹은 6대 전략작목(가지, 토마토, 딸 기, 멜론, 포도)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7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피해사실이 NDMS에 확정된 농업경영 체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기준면적 : 660㎡ ~ 4,000㎡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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