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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2019-03-01
'19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가. 신청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다. 신청기간 : 2019. 11. 30일까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마. 구비서류 : 신청서, GAP인증서 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 사본, 검사 (분석비)영수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16-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통해 토양ㆍ용수 분석을 완료한 지번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이 불가※ 인증신청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결과를 이용(향후 5년간) 붙임 1. (사업안내서)2019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최종) 1부. 2. 2019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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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추가신청 알림 2019-03-01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추가신청 알림산림청에서는 2019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중 '보류예산(31억원)'에 대하여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포함)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오니 붙임3의 사업신청서를 2019. 3.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추가지원 내역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라. 지원대상자 - '19년도 사업신청자 중 국고보조금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자 - '20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 19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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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예방활동 안내 2019-02-28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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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재정공시(결산) 2019-02-28
2016년 지방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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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19-02-27
통권 : 제263호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일: 2019.2.25 연락처: 063-454-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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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19.02.26) 2019-02-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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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2019-02-22
□ 공고 개요 ❍ 공모사업명 :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50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업체당 400만원(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HACCP 유지,보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비용 ❍ 공모기간 : 잔여사업량 마감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사전협의 필요 □ 지원 자격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유 등 사례가 있는 기업(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도내산 원료농산물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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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2019-02-22
□ 공고 개요 ❍ 공모사업명 :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50개소(전라북도) ※ 잔여사업량 : 전라북도 24개소 - 사 업 비 : 업체당 400만원(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HACCP 유지,보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비용 ❍ 공모기간 : 잔여사업량 마감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사전협의 필요 □ 지원 자격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유 등 사례가 있는 기업(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구비서류 : 붙임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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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중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9-02-20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의견을 담아 시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통과 참여 > 시장과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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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공고 2019-02-20
전라북도 공고 제2019-25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모집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2. 18.(월) ~ 3. 4.(월) 18:00 (14일간) 2.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북 지역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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