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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공고 2021-03-29
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849(2020.12.7.)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31612(2020.12.7.)호와 관련하여 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1. 3. 16. ~ 2021. 4. 16. (31일간)공고장소: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공고내용: 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주요내용-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배경 및 자살현황- 중장기 계획 및 전년도 사업 평가- 세부사업계획- 추진 일정, 예산, 평가계획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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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03-29
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한국임업진흥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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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안내 2021-03-26
‣ 접수기간(읍면동) : '21. 3. 29.(월) ~ 4. 23.(금) -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인 금융기관(농협 등) 방문하여 자금대출 가능여부 상담 및 사전신용조사서 발급받은 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호), 대출신청자료(별지2호), 사전신용조사서(금융기관), 기타 증빙서류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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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 공고 2021-03-26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2021 - 5호2021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 공고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군산시장 □ 선발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 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신청자격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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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1-607호) 2021년도 마을기업 도고도화 선정 재공고 2021-03-26
전라북도 공고 제2021-607호 2021년도 마을기업 도고도화 선정 재공고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1년도 마을기업 도고도화 선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전라북도지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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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정보화 온라인(쌍방향)교육 실시 2021-03-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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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1-03-25
통 권 : 제288호발행일: 2021. 3. 25.발행인: 군산시장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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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3.25.) 2021-03-25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33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5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393호군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군산시 훈령 제394호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1호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호「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22호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25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32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36호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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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계획」공고 2021-03-22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인에게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시상하고자 「제19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해당분야 대상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2021. 04. 05.(월) 18:00까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6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9회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및 서식 1부.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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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1-03-17
2021년 2분기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21. 4. 1. ~ 2021. 6. 30. [3개월]○ 접수기간 : 2021. 3. 23. ~ 2021. 3. 26. * 접수시간 : 9:00~18:00○ 대 상 : 개정동 주민 및 군산시민 * 강좌별 수강신청이 개정동 주민 5명이상이고 총 정원이 8명 이상일경우 개강○ 접수방법 : 개정동주민자치센터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 모집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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