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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2021-04-07
1.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수령자2..신청기간 : 21.4.5~4.303.신청장소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농,축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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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4.6.) 2021-04-06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833호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4호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35호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6호군산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7호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38호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9호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0호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1호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2호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3호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군산시 조례 제1844호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5호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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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알림 (454-2863) 2021-04-06
나.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1. 4. 14.(수), 농업축산과 축산계 - 사업대상자 신청내역(붙임 1, 공문제출), 한글신청서(지침 서식 1) 및 증빙자료(사본 제출)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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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신청안내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454-5972 2021-04-06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원품목(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가는 4.7.(수)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 1부. 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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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2021-04-06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가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1. 4.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320(40%) 도비 396(12%) 시비 924(28%) 자담 660(20%)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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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1-04-05
2021년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21년 연중 ※ 코로나19 안전기 이후 운영 예정 2. 운영강좌 : 6개 프로그램 (라인댄스(주야간), 요가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풍물교실) 3. 수 강 료 : 월 1만원(만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제외) 4. 모집기간 : 2021. 4. 5.(월) ~ 4. 16.(금) ※ 접수시간 : 09:00~18:00 5. 지 참 물 : 본인신분증,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면사무소 비치) 6. 접 수 처 : 개정면사무서 (신청문의 063-454-7194)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등에 따라 운영이 준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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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2021-04-05
2021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 사 업 명 :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비 : 금41,730천원 (보조 20,865, 자담 20,865)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5.(목)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등 ○ 문 의 :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 tel) 454- 285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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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말-경주마생산농가)」사업 수요조사 (454-2862) 2021-04-05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하니 해당 되시는 농가에서는 2021. 4. 7(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경주마)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다. 자격요건(말-경주마) : '18~'20년 기간 중 마사회 등록(더러브렛) 농가 및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제주, 한라마)으로 신규 입식한 실적이 있는 농가 중 '19년 대비 '20년 경주마 판매 매출액 감소 농가 * 세부내역 지침 참조(붙임 2) 붙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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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시행 안내 2021-04-04
2021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시행 홍보 ❍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급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신청기간: 2021. 04. 05.(월) ~ 04. 30.(금) ❍ 신청방법: (방문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농.축협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pc, 모바일 모두가능)❍ 필요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문 의: 농업축산과(☎ 454-284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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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해신동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1-04-03
2021년 해신동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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