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4,9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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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19.) 2019-06-18
6. 19.(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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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2019-06-1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예고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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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61호(19.06.17.) 2019-06-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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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18.) 2019-06-17
6. 18.(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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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 주민자치센터 3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019-06-17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강생 모집안내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및 접수기간 : 2019. 6. 17.(월) ~ 2019. 6. 26.(수)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9. 7. 1.(월) ~ 2019. 9. 30.(월) 대 상 : 개정동 주민 및 시민 (강좌별 선착순) ※ 강좌별 수강신청이 개정동 주민 5명이상이고 총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개강 ※ 수강생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개정동에 주민등록 되어야 개정동 주민으로 인정. ※ 요가 야간반의 경우 개정동 주민 7명이상 총 정원이 10명 이상되어야 개강 접 수 처 : 개정동 주민자치센터(문의 ☎454-7619) ※ 단체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후
[개정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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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요가-야간반) 공개모집 공고 2019-06-17
개정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요가-야간반) 공개모집 공고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의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6. 17. 개정동주민자치위원회 1. 모집인원 : 1명2. 모집분야 : 요가(야간반)3.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으로 요가관련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및 기타사항 근무시간 : 주 2일(월·수요일 예정, 18:30~19:30), 1일 1시간 이내 강사수당 : 수업 1회(60분)당 25,000원5.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19. 6. 17.(월) ~ 6. 21.(금)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개정동주민센터 (☎ 063-454-7619) 6. 제출서류① 지원신청서 1부② 해당분야(요가) 자격증/수료증 사본 1부③ 해당분야(요가
[개정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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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황 2019-06-09
2019년 5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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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하반기) 신청안내 2019-06-07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하반기)에 의거하여 하반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2019. 7. 10.(수)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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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19.06.07) 2019-06-0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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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2019-06-07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영세 소상공인(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당해년도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업종 – 오락장 운영업(PC방포함), 성인용품점, 휴게텔, 전화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 점집 등▶ 신청방법 : 시청 지역경제과 및 주소지 읍·면·동 서류 접수(방문, 우편, FAX 454-2659)▶ 신청기간 : 2019. 6. 1 ~ 12. 20▶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전년도 카드매출액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카드매출 실적자료 출력 제출▶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